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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보살피려다 사람 잡을 뻔\'…한강공원 자전거 도로 옆 \'고양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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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한강 공원에서 지인들과 자전거를 타던 제보자 A씨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던 중 불쑥 나타난 고양이 한 마리를 맞닥뜨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는 고양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충돌 직후 고양이는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를 비롯해 파손된 자전거 장구류 등 A씨가 입은 경제적 피해 금액만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다음 날, A씨의 남편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설치한 듯한 고양이 집 두 채를 발견했다. 고양이 사료나 보금자리가 자전거 도로와 인접해 있으면 동물의 통행이 빈번해져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러너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니는 곳 바로 옆에 고양이 집을 두는 건 사고 위험은 물론 고양이들에게도 위험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88131?sid=102



안내문 부착에 이어 캣맘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해야 할 것 같네요.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변에도 저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고양이 피하려다 발생하는 차량사고도 많습니다. 

핸들 꺾어서 보행자나 오토바이 치어서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하고

가로수 들이받아서 운전자, 동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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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건 길고양이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에서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동물 사육은 

동물학대(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그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니

저런 행위는 동물학대로서도 엄히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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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너나잘하세요

올린 글들을 살펴보니 관련하여 불편한 일들이 많으셨는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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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ighball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번식지에 길고양이 밥자리 만들어 길고양이 방목사육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고 이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데 충격먹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캣맘 친화적인 나라인데 (길고양이의 천국이라는 튀르키예조차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다 생태계 다 박살나겠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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