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를 안 내고 계약 만기시에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 받는 제도라서 월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집값이 수직상승했기 때문에 전세를 내놔도 이득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는 이유는 목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차액의 80프로 정도를 양도세로 낼 수도 있는데, 대충 5억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면 8억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매매하는 것 보다 3억원이 이득입니다.
전세 만기가 도달하면 보증금을 안 내주고 그, 집 너 가져....하고 연락 차단합니다.
세입자는 계속해서 그 집에 살던지 경매신청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던지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깡통전세 사기수법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 줬을 때 집 소유권만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대통령이 전세는 없어진다고 말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댓글 4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이 왜 월세를 안 받고 전세를 놨을까 한번 쯤 고민은 해봐야 함
집을가져본적이 없냐 그야 당연히 집담보대출을 다 상환하기위해서 전세보증금을받는거지ㅋㅋ 그리고세입자는 담보대출 전액상환조건으로 입주하는거고ㅋㅋ
@hggdhe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건물주라고 나갈 때 다시 대출받아서 돈 내주는 건물주도 없고 갭투기를 하는 애가 건물이 여러개가 있을 수도 있고 주의는 해야지
잘나가다 중간부터 이상하네요. -- 전세금 미반환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배당을 받던지, b)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그에게 전세금을 받던지 a)세입자가 8억이상을 쓰면 전세금 충족이고 끝, 이하를 쓰면 미충족하면 원소유주의 채권자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추심합니다. 왜 포기를 해요. b)원매자들은 세입자가 댸항력을 주장하는 상태에선 전세금을 감안해서 비딩하게 됩니다. 그럼 이경우 9억 생각했다면 1억쓰겠죠. ㅇ모든경우 원소유주는 낙찰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금은 다내고, 시세보다 낮게 손해도 봅니다. ㅇ물론 세금추징을 피하기위해, 그리고 a)후반처럼 세입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고, 금융거래를 하지않고, 또는 해외로 도피한다면 또 다르겠죠. 단언컨데 쉽지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