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오후 5시경에 비가 엄청내린든 날. 우산을 쓰고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노란 학원차량인 스타렉스가 뒤에서 박음. 신장 192에 113키로 덩치가 순간적으로 허리가 확! 꺽였습니다. 난데없이 차가 와서 박는 바람에 아프다기 보다는 너무 놀랬습니다.뒤를 돌아보니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웃는 얼굴을 하고 운전석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내리시는 줄 알고 기다리니 안내려요. 운전석 창문을 똑똑 하니 그때서야 아주 기분나쁘고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미안해여" 손으로 그냥 가란다.
사람을 박았는데. 스친것도 아니고. 기사 아저씨 ! 사람을 이렇게 박았음 내려서 살펴봐야 하는것 아녀요~~? 하니까 법대로 해! 하고 아무런 연락처도 안주고 가버림. 급히 카메라로 번호판 찍어서 112신고하고 저녁 늦게 송파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하고 있어니 그 놈이 등장함. 아래위로 쳐다보고 경찰에게 감.
하~~~
뭐 저런 놈이 다있지?
경찰이 질문함!
골목길에서 사람을 박아놓고 왜 차에서 내려서 사후 조치를 안했습니까?
하니까!
비 맞는게 싫어서 안내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이없어서 뭐라고 하시니까 또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도데체 뭐죠? 이런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연락처 서로 주고 받아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집으로 왔는데 참 세상 희한한 사람이 넘쳐납니다.
하루 지나서 가해자가 전화와서 몸이 좀 어때요? 다짜고짜. 아픈데 왜 보험사에 접수를 안해줍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전화기를 끊네요.
어처구니가 없고 당황스럽네요.
보배드림의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요?


댓글 3
검찰송치되믄 그때서야 저자세로 나올거에유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에 자상 담보가 있으면 보행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자상으로 치료, 합의금 받으면 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 진행합니다.(민사)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어떤게 이득인지에 따라서 연락 올 수도...형사합의 안하고 처벌 받는 쪽이 될 수도..
뺑소니 인정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