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아빠 차단하는 T엄마[11]
차는 벤츠 차량이고 렌트입니다
2022년에 출고해서 그해 ..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정차중 뒤에서 박혔고
입원했다 나오니 차 수리는 끝나있었습니다
상대방보험회사는 DB였구요 100%라 차 수리 끝나고(트렁크 교환) 4년 잘 타고 다닌뒤에
반납했는데 모빌리치벤츠에서 차량 감가로 인한 384만원을 저에게 내라고 통보가 왔고
저는 100% 피해자라 DB에 문의 했는데 1원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트렁크 교환도 하지말라고 했을텐데 저한테 문의한적도 없었음
금강원에도 문의 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데 도움을 받을길이 없나요?


댓글 29
차주인에 알리지도 않고 달달하게 합의금 받아서 꿀꺽 나중에 이런일 당하리라곤 생각도 못햇나보네요 물어주셔야지요
렌터카면 사고당시 렌터카 회사에 알렸어야죠 빌려타는데 사고나면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렌터카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렌트카 업체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면책 아니라면 책임지셔야할 듯
렌터카면 사고당시 렌터카 회사에 알렸어야죠 빌려타는데 사고나면 주인한테 알려줘야죠 지금 렌터카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합의금 안 받으셨어요?
윗댓글들이 맞아요? 안알렸나요??
안 알렸으니까 이 사달이겠죵 ㅋ 자기 책임하에 합의 마쳤으면 차 주인하고는 본인이 합의하는 게 당연.
차주인에 알리지도 않고 달달하게 합의금 받아서 꿀꺽 나중에 이런일 당하리라곤 생각도 못햇나보네요 물어주셔야지요
인간의 욕심이란... .. . 반납할 생각이 있으니 트렁크 교환을 하든 뭘 하든 신경도 안쓰셨을듯... 합의금 다시 토해내시면 될 듯 합니다.
토해내세요
솔직히 제가 몰고 다닌 차는 아니구요 아부지가 몰고 다니셔서.. 합의금은 노령이시라 100정도 받은걸거고 .. 보험회사에서 벤츠에게 트렁크 교체할거라고 얘기해주지 않나요?? 사고났을시??
사고 났을때 렌트 회사에 통보를 안했어요??? 렌트카 보험 회사는 불렀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보시죠
@기동탁월대z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사고 당하셔서 아부지 병원에 누워계셨고 상대방 보험에서 알아서 해주는줄 알았어요 벤츠에도 통보했으니 교환했는게 아닌지요??
님이 고지해야 될텐데요. 렌트할 당시 약관에 쓰여 있을텐데요. 제주도에서도 사고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렌트사에 전화 해라고 하잖아요. 전화 안하면 보험처리 안해준다면서
@기동탁월대z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때 기억 못하실듯요 ㅠ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상담 받으세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거니 화내시지는 말아주세요 ㅠㅠ 몰라서 묻는거예요 ㅠㅠ 토해내는건 괜찮은데 100프로 상대 과실이라 억울해서 그래요
모르신다고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렌터카 회사에 수리사실을 알려야 정상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그당시에 렌터카 회사에 알렸으면 지금 같은 문제없이 해결되었을겁니다.
@하띠하띠 ㅠㅠ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렌트카 보험회사 불렀는지 기억이 안나요 아부지 다치신것만 기억나서 상대편 보험회사가 해주는줄요
상대방보험회사는 잘못한거 없어요. 그리고 '그럴거면 트렁크 교환도 하지말라고 했을텐데 저한테 문의한적도 없었음' ← 이건 뭔 말인가요?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는 아닌데 이래라저래라 못하죠. 렌트사에 얘기를했던 안했던 트렁크교체로 감가되는 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어쩔수없음. 인수해서 차를 파는게 384만원을 내는거보다 이득이면 인수를 하고 바로 파세요.
차는 1월에 반납했고 며칠 뒤쯤 감가비 있다고 통보받은거같아요 그때 트렁크 교환된거 알았어요
차주는 렌트회사 상대보험사는 차가 맡겨진곳에서 수리비만 결제해주면 됨 사고시 이용자는 차주인 렌트회사에 문의 렌트회사에서 지정한 센터에서만 수리해야함
차에 대해 너무 몰랐었던 부분이였어요 ㅠㅠ 이제는 꼭 그래야겠네요 사고가 안나면 젤루 좋겠지만
솔찍히 삼백 몇십이라는 금액 자체가 비싸지 않고, 렌트해준 회사는 사고 당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보험사와 협의했으면, 훨씬 이익이었겠지만, 차를 빌린 사람이 그 금액을 안고 3년을 타 준 상황이니 큰 피해는 아닐지라도. 사고로 인해 100% 피해를 본 것은 렌트해준 회사도 피해자라고 봐야 합니다. 부주의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부른 피해이고, 당시 통보하지 않았던 이유로 이런 저런 손해를 본 상황은 맞아 보이네요.(당시 감가상각으로 보상을 받고, 렌트비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탔을 수도 있었을텐데.) 님이 모른 것은 차가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 계약관계입니다. 누가 차 주인이고, 나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거죠. 렌트는 생활속에 여러 곳에 있고, 그 물건들은 내 물건이 아니므로 고장이나 사고 시 물건 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냥 세상 이치입니다. 차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햐~ 간만에 시원한 의견 제시했네요 ㅋ 참잘했어요! 세상 이치를 조금 배워야 할듯요 참으로 냉정하죠? 세상은 실전이라...
그렇네요..일단 아부지한테 그날 렌트회사에 전화하셨는지 먼저 물어봐야될거같아요
아부지는 잘 모르셨던 일이니 차근차근 조용조용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도 효자로 보여서 참 보기 좋네요. 잘못은 이기적이고 편하게 날로 먹으려는 사업소 문제니까 괜한 아부지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누가 뭐래도 글 쓴 분은 아버지 편에서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랜트회사 전화 안하셨다고 하면 안해야 하는거고 하셨다면 잘 하셨다고 하고 서운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효자양반
ㅠㅠ 감사합니다.. 노년에 한번 타보시라고 벤츠 렌트해드렸는데 끝이 안좋아서 .. 참 그렇네요..아부지한테 감가비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ㅠ 그래도 세상 사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되세요~~
글쓴이 억울할만하고 단지 안일하게생각하고 진행상황을 몰랏던게 아쉽 렌터측에서 부당한요구하는게아니니 좋은경험햇다고 생각하고 끝내야겟네요
글쓴님 받을거만 생각하신듯 남의거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주인에게 먼저 사실을 알렸어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이미 받을거 다 받앗으니 사고는 일단락 지어진 거임 그 뜻은 사고가 난 부분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해도 무방한거임 그래서 남의거 사용할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알려야 되는게 원칙임 그걸 무시 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거임 남의거 사용할땐 피해복구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실을 망각하신듯 도덕적으로는 몰랐다는 단어가 휴먼적으로 관용을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몰랐다는 단어는 바로 피해입수임...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댓글에서 말한대로 할수 있는 구제 노력들은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왕 낼 수업료 인데 숙제는 해봐야 하니 그래도 효자시네요 이번일이 자업자득이 아닌 전화위복이 되어 더 좋은일만 생기실 겁니다 정말 효자세요
"차는 벤츠 차량이고 렌트입니다" 본인 차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