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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오토바이와 사고났는데 상대방 보험사는 배달공제서비스 입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kybr/yp15yfy8on

우선 과실은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분심위 결과 9:1 피해자로 되어서 인정했구요

저는 처음에 1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했는데 배달공제 센터장이 연락와서 본인들은 100만원 이상 못준다고 말하고 치료는 무한정 받아도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서로 연락을 안하다가 제가 오늘 연락해서 그럼 120만원이라도 달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100만원 그 이상은 1만원도 못올려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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