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어쇼 도중 전투기 2대 추락[3]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60분 이라고 하더군요
점심시간 별도로 치고
여기서 하절기 폭염 대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하여 오전 휴게 30분,점심시간 90분,오후 휴게30분을 준다는데,
근무시간8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30분 총 10시간30분을 일자리에서 꼼짝없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쉬는게 쉬는건지... 개인적으로 불필요 하다 생각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의 의미가 일안하는건가요? 더우니 휴게시간을 오전오후 1~2시간씩 하자면 어찌 되나요?
똥밭에 굴러도 집에서 쉬어야지 회사에서 쉬는게 말이 되냐는...


댓글 3
근무시간8+점심1에서 추가 휴게시간은 8에 녹이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9 to 6하면 그게 8시간인가요? 9시간 중 1시간 휴계 시간 주는 겁니다.
총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이 기준일껍니다. 만약 변경하려면 근로자들 동의하에 해야되는데... 동의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안그럼 문제가 안생기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