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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파업이 노동운동인가요?

[성명서]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파업 특권',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양극화로 인해, 정작 이 땅에 사는 수많은 노동자가 상대적 박탈감과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함 뒤에 숨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냉혹한 '이중구조'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우리 사회를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 환경과 막대한 기득권을 누리는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왜 법은 기업과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파업권까지 보장하여 그 격차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국가라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협력사, 계약직 근로자의 권익을 먼저 신장시키고,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는 대기업의 과도한 권한은 제한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1. 대기업의 파업은 약자를 위한 노동권이 아니라 '차별적 특권'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일을 멈추고 임금 인상을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오직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일류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특권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단행하는 정기적인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은 더 이상 약자를 위한 순수한 '노동권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대 노조의 조직력을 무기로 삼은 '대기업 사원들만의 독점적 이익 추구권'에 불과하며,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입니다.


2.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권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특권 행사가 수많은 하청·협력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1차 원청 대기업이 파업을 단행하면, 하청·협력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해 당장 이번 달 월급이 깎이고 생계를 위협받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피해와 고통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가 어떻게 '정당한 노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습니까? 이는 명백히 다른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구조입니다.


3.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국민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기득권 내부의 개인이 아닙니다. 거대 노조의 이기심이 '신성한 노동권'으로 둔갑하여 전체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수많은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입니다.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권리는 결코 숭고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보며 한숨 쉬며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듯, 이제는 노동 시장의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기업의 독점적이고 파괴적인 파업 권한을 제한하고, 힘없는 협력사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공익소송', 그리고 '법 개정 요구'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하나, 하청·협력사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노조의 독점적 파업 권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기업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규제하고, 상생 협력 제도를 구축하라!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부의 양극화를 막고 진정으로 함께 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행동에 지금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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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마리벨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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