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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당일추가는 선거법위반.


"용지 당일 추가" 위법 논란..선거법엔 "전날까지"


투표지에 일련번호는 선거법상 인쇄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일련번호를 손으로 써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엉터리 대응이 그동안 인정돼왔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법상 투표용지는 각 구,시,군 선관위가 늦어도 선거일 전날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야 하고, 읍,면,동 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해두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추가 배부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손으로 쓴 것 역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법을 위반해서 선거 했는데. 부정선거를 떠나서 재선거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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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uta

이런거엔 응대 안하는 1찍 좌좀

-1
깜빡이

재투표 찬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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