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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분쟁심의중인데 대인합의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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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발생 

각자 좌회전이라 두차량 모두 저속운전 

우리차 옆구리 상대차 전조등

 

우리차 1인 상대방4인탑승

 

상대가 대인은빼고 대물만 하자고 함.  동의함

 

나흘 후 상대방 대인요구 4명 한방병원행.

 

보험사에서 우리도 대인해주냐고 물어봐 해달라고함.

 

보험사에서 상대편 과실비율 높게나와 과실비율 

 

미인정으로 구상금분쟁심의진행중

 

상대보험사에서 병원비 50만원이내로 사용하고

 

대인합의금 0 0만원줄테니 대인만 합의하자고함.

 

대물은 별도.

 

6개월이내에 구상금분쟁심의 결론나오고 지급받은

 

대인합의금이 적다싶으면 합의금 받은거 보험사에

 

돌려주고 대인합의 다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년이내 보험처리이력 없으나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니 

 

대물만 처리하고 보험사에 환입하려 했는데 

(아니면 각자수리하는걸로 끝내는것)

 

일이 크고 복잡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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