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쯤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첫사고기도 하고 사고당시 경황이 없어 아버지 전화해서 어떡해야하나 여쭤보고 보험부르고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점이 사고당시 상대 차주 아주머니께서 "아니 저 들어오는 거 못봤어요?", "차 오래된 거 같은데 아휴 내 차는 새차인데" 등 말을 하셨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와 연락중 상대 차주는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했고 인정못하겠다 나와서 상대 보험사 요청으로 경찰 신고까지 했고
과실 100대0 주장하니 상대가 인정못한다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결과 7대3이 나왔습니다.
암튼 이거는 소송 결과와는 관련없으니 거두절미하고 영상 첨부하겠습니다.
결과 이유로는
상대차주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1차로로 진입한 시점을 감안하면 제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해 감속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후방 영상 보시면 브레이크도 다 밟았고,
소리는 잘렸지만 크락션도 울렸었습니다.
(후방영상이 잘렸는데 50초, 52초에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사고는 52초경 입니다.)
항소를 해야하는건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정말 이게 7대3이 맞는건가요.
앞으로 어떡해야 할 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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