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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노동사건60%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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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대했는지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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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노란봉투법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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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바람

노조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장(사업주)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게 한다로 이해하면 좋을거 같아요. 하청직원이 원청에 교섭을 할 수있는게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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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황소바람 본문이랑 연관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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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바람

1. 원청을 상대로 한 무수한 교섭 신청 2. 사측의 손해배상 압박의 약화와 인사/경영 결정에도 파업 시도 위의 2가지 사유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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