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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도와주세요 ㅜㅜㅜㅜ

제가 첫차가 생기고 3년동안 보배드림을 재밌어서 눈팅해오다가 지난 3월 이맘때쯔음 교차로에수 초록불에 직진하던중 우측에서 신호위반한 차량이 제 조주석,조주석뒷자리,운전석까지 추돌했고 다행히 저는 14~12급 경상으로 5주치료 받았고 병원에서 더 받으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서 아직 자가 회복하고 있는데 밤에 트라우마 생겨서 잠도 못자고 아직 다친 어깨랑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더 다니려고 오늘 진단서 끊으러 병원가려 합니다. 근데 이번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형님들 이거 얼마를 불러야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랑 무지개 입니다 ㅜㅜㅜㅜ 도와주세용 참고로 대물은 480받았고 대인은 아직 합의전이고 상대방이 기소된 상태라 형사합의하자고 연락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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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구리구리밤

차량 수리비 또는 폐차비에 동일차량 구매비용+일 못하는 기간 수당+렌트비+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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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도

첫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것까지 다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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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12~14등급에 6주 이하의 진단은 뭐 상대가 벌금낸다 하믄 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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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도

12대 중과실이라 5년이하의 금고랑 3천이하의 벌금이던데....그걸 낼까요? 가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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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콜라도 6주 이하는 끽해야 100~200 벌금 나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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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도

아하...감사합니다 ㅜㅜ그 6주라는게 초진이 아니라 병원내원해서 치료받은 주수 포함이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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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님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 기준임... 그래서 대부분 초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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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도

제출안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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