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공의 전사들이여 화이팅!!!!!!!!!!![1]
사진은 포항 성모병원 도로입니다
분명 두줄 중앙선이 보입니다
헌데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길래
신고했는데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면
사유지 도로는 무법적으로 다녀도 단속이 안됩니까?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
사진은 포항 성모병원 도로입니다
분명 두줄 중앙선이 보입니다
헌데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길래
신고했는데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 단속이 안된다면
사유지 도로는 무법적으로 다녀도 단속이 안됩니까?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
댓글 5
넵 사유지에 있는 횡단보도 불법주차도 수용안됩니다.도로교통법은 공유지만 해당됩니다.
아..그럼 사유지 도로 중앙선은 이제 무시해도 괜찮겠네요~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k3 사유지에서 불법주차 단속 안되는것이랑 같은 이치입니다 사고시에도 교통법과는 연관이 없지만 넘어서 사고시에는 가해자입니다
네 단속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공도에서의 주행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단속,처분 등을 합니다. 다만, 사유지에 임의로 설치된 차로 등은 도교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고 시 과실판단에서는 공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도로라도 무법천지 맘대로 주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저런건 단속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