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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잔으로 도로 진입중 오토바이와 추돌사고

사고 다음날 보험사는 9대1 인데 8대2로 합의하자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난 경로 알고 싶어 정보공개 요청해 놨으니 영상보고나서 합의한다 했습니다.

횡당한건 둘다 동일 보험사.

오토바이는 렌트차량이란거죠.

그날 밤에 경찰서에 교통과수사관이 전화를 줬어요.

상대방이 사고접수하러왔는데 합의하면 후진한것에대한 벌금과 벌점이 없으니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방범 cctv확인하실꺼죠? 했더니 수사관이 당황하더라구요.

그래서 영상 확인할때 저도 보게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접수진행 시켰습니다.

그날밤 상대방은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합의금 250만원 요구했다네요.

보험사 직원이 인사건만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고 다음날부터 하혈과 어지럼증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신없이 인사건 193만원 주고 퇴원시켰다는 연락 받았고요.

나중에 경찰서가서 확인해보니 블랙박스 후방영상 초반에 길건너편에 서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한 오토바이가 상대방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가피 구분 힘드니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한다했고요.

이관되고나서도 가피 구분 힘들어 다수결로 제가 가해로 나왔대요.

여전히 보험사는 경찰조사결과로 제가 가해자니 8대2로 합의하자네요.

보험사기 의심되니 수사 의뢰한다로 했던 보험사에서는  아직 수사등록조차 안한 상태구요.

오토바이의 불법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인데도 오토바이가 5미터도 안되는거리 직진했다는 이유로.

제가 후방주시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를 몰고 가는게 맞는걸까요?

사고는 한달 전에 일어난거고 저는 심각한 하혈과 어지럼증. 사고후 불안감증가등으로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받고 있고 자비로 정신과치료받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정신과는 지불보증 되는곳을 인근에서 못찾았거든요.

영상 보시고 오토바이의 보험사기의심이 합당한지.

경찰도 판단하기 힘들었다던 가피 구분을 토대로 제가 9나 8을 받는게 합당한지 살펴봐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이해안되는 현실이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피해액이 얼마 안되니 여기서 끝내라는 말도 들었지만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납득되는 상황속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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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gjaoBEST

상대방 오토바이 인도주행부터 시작해서 불법유턴 그리고 고의 사고로 보이네요.차 후진하는거 보이는데 피할 생각도 안하네요

59
검찰이주범이다BEST

이건 100% 고의지. 저라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소송가겠음.

52
깜빡이BEST

고의 사고네요...후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달려듭니다. 오토바이가 경적음은 울렸을까요?

42
지지미BEST

나홀로소송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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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중앙선이 두줄인데 저길 넘어가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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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뭐있을까나

이건 강력대응이 필요한듯 보이네요 오토바이 나락행 100퍼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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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

후진 도로 진입할 때 2차선만 먹으면서 충분히 진입 가능했을텐데 님 편하자고 1차선까지 먹은게 님 가해자로 판단될 결장작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초토바이 불법유턴은 별개로 딱지 하나 맞으면 끝나는 일이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님깨서 1차선까지 후진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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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된장

와 일부러 돈벌려고 가서 박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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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초보운전

참..불법유턴 해가며 열심히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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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더주지

교통 위반에 고의 사고에.. 진정한 딸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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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n001200

이때다 싶어 갖다 박아버리는 딸배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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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룩이

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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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play33

여성 운전자? 후진 하는곳..? 탑승? 아싸 달리자.. 유턴 할때도 보면 후진 타이밍 맞출려고 속도도 줄이네 ㅋㅋ 박을때도 크게 안 다칠려고 순간 빗겨 박고 ~ 과거에 2건의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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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한보따리

오토바이의 불법유턴 진행중 이냐, 유턴이 끝나고 정상주행 중이냐가 관건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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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리

1000% 고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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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복숭어

이건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아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세요 오토버이가 유턴을 하기 직전에 자동차는 후진으로 차선에 진입을 했고 오토바이는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저기서 후진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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