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출입은 원래 누구든 출입제재가 가능하죠.
근데 장사를 하는 장소는 사유지 운운을 할게 아니죵. 과태료 처분 가능할꺼 같은데요.
길가에 수많은 상가등이 모두 사유지인데...말이 안되죵.
24
하의마트러가요BEST
캠핑계장
23
능지처참2찍BEST
조또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식당은 사유지 아니고 공공 장소냐?
16
차칸BEST
안내견과 반려견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안내견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을 사람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11
청석
사실 공공장소는 출입제재가 불법 이지만
사유지라면 어쩔수가없죠
-34
탁탁탁우읏하
사유지 출입은 원래 누구든 출입제재가 가능하죠.
근데 장사를 하는 장소는 사유지 운운을 할게 아니죵. 과태료 처분 가능할꺼 같은데요.
길가에 수많은 상가등이 모두 사유지인데...말이 안되죵.
24
능지처참2찍
조또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식당은 사유지 아니고 공공 장소냐?
16
쥴리야놀자
장사치가 손님 가려 받으면 장사 접어야죠.
8
행복해서좋아
사유지라도 1시정명령,2손해배상가능합니다
5
오색나비
개인 사용 목적의 사유지는 거부 가능
근데요.. 그걸 장사를 한다면 법 위반이 맞구요. 제재 들어 갑니다. 룰? 만들수 있죠.. 근데 그게 해당 관련 법 보다 효력 있는 상위법은 아니잖슴?
5
FuckingJapan
장애인 복지법 제40조3항 입니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시설, 사유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
21세기양자역학
사유지는 치외법권일까요?
0
나이거원
예전 초등학교때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그때는 장애인 대신 불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방송에서도 심지어 그랬습니다 어느날 부터인지 방송에서 이제 불구자라는 말대신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캠페인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게 불과 몇십년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7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형님 죄송한데 국민학교 셨던거 같은데요?
1
나이거원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오전오후반 있었던 국민학교 맞습니다 국민학교라고 쓰면 나이 많은거 유세 떠는 꼰대처럼 보일까봐 ㅜㅜ
3
하의마트러가요
캠핑계장
23
거침없이질주
개출입되는 캠핑장을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6
차칸
안내견과 반려견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안내견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을 사람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11
가능동김씨
법적으로 캠핑장은 출입을 금지시킬수없음.
6
독거중년이
안내견과 반려견 구분도 못하다니
어지럽다
0
거침없이질주
@차칸 알고있는데.. 굳이 부딪히지말고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을 택하자는거죠
0
멀뚱멀뚱
근데 다들 노키즈존은 문제 없다고 하잖아
-8
호준사랑
노키즈랑 비교하는게 맞냐? 지능이란게 있냐
8
멀뚱멀뚱
@호준사랑 지능이 있는 니가 설명좀
안내견과 아이 출입 제한에 대해서
물론 성인전용구역 얘기하는게 아니라는건 지능이 높은 니가 말안해도 알겠지
-8
라이스번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 출입제한 장소를 제외하고 특정연령 출입 금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안내견 출입제한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신고하면 처벌(벌금) 받을 수 있음
노키즈 존은 법이 허용하는게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임
6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노키즈존=아이동반 안됨. 법으로 막으면 안된다 라는 것 없음.
안내견은 법으로 막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음.
5
멀뚱멀뚱
@꿍짜작꿍짝 맞아 법이 형평성이 안맞지않냐해서 그럼
-3
이건뭐아무것도없잖어
@멀뚱멀뚱 그럼 장애인주차구역도 같은 형편성 논리로 없애야 함?
1
꿍짜작꿍짝
노키즈존 - 합법
안내견거부 - 불법
5
남항부두
업장 주인은 앙해해도 손놈들이 지랄떨게 뻔함
6
달래군
저도 이부분이 애매할거같은데...
캠핑장에 애견없이. 알러지 피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내견이라 해도 불평할수도 있고
식당은 위생 털날림이나 알러지때문에 타 손님들에게 일부 무리가 갈수 있을거같은데...
진짜 알러지 심한사람들은 안내견을 백번 이해해도 어쨋거나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1
천재해커하데스
안내견 거부하면 처벌 대상인가 그런걸로 아는대 맞죠 ?
0
FuckingJapan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남항부두
참고로 위 법에서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 - 즉 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장소는
1)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 필요한 곳.
2)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3)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곳
뿐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A0%9C40%EC%A1%B0
댓글 33
사유지 출입은 원래 누구든 출입제재가 가능하죠. 근데 장사를 하는 장소는 사유지 운운을 할게 아니죵. 과태료 처분 가능할꺼 같은데요. 길가에 수많은 상가등이 모두 사유지인데...말이 안되죵.
캠핑계장
조또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식당은 사유지 아니고 공공 장소냐?
안내견과 반려견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안내견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을 사람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사실 공공장소는 출입제재가 불법 이지만 사유지라면 어쩔수가없죠
사유지 출입은 원래 누구든 출입제재가 가능하죠. 근데 장사를 하는 장소는 사유지 운운을 할게 아니죵. 과태료 처분 가능할꺼 같은데요. 길가에 수많은 상가등이 모두 사유지인데...말이 안되죵.
조또 모르면 잠자코 있어라. 식당은 사유지 아니고 공공 장소냐?
장사치가 손님 가려 받으면 장사 접어야죠.
사유지라도 1시정명령,2손해배상가능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사유지는 거부 가능 근데요.. 그걸 장사를 한다면 법 위반이 맞구요. 제재 들어 갑니다. 룰? 만들수 있죠.. 근데 그게 해당 관련 법 보다 효력 있는 상위법은 아니잖슴?
장애인 복지법 제40조3항 입니다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시설, 사유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치외법권일까요?
예전 초등학교때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그때는 장애인 대신 불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방송에서도 심지어 그랬습니다 어느날 부터인지 방송에서 이제 불구자라는 말대신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캠페인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게 불과 몇십년 안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형님 죄송한데 국민학교 셨던거 같은데요?
@일베보면침뱉는너구리 오전오후반 있었던 국민학교 맞습니다 국민학교라고 쓰면 나이 많은거 유세 떠는 꼰대처럼 보일까봐 ㅜㅜ
캠핑계장
개출입되는 캠핑장을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안내견과 반려견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안내견은 사람이 출입하는 모든 곳을 사람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법적으로 캠핑장은 출입을 금지시킬수없음.
안내견과 반려견 구분도 못하다니 어지럽다
@차칸 알고있는데.. 굳이 부딪히지말고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을 택하자는거죠
근데 다들 노키즈존은 문제 없다고 하잖아
노키즈랑 비교하는게 맞냐? 지능이란게 있냐
@호준사랑 지능이 있는 니가 설명좀 안내견과 아이 출입 제한에 대해서 물론 성인전용구역 얘기하는게 아니라는건 지능이 높은 니가 말안해도 알겠지
우리나라 법상 미성년자 출입제한 장소를 제외하고 특정연령 출입 금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그러나 안내견 출입제한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신고하면 처벌(벌금) 받을 수 있음 노키즈 존은 법이 허용하는게 아니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임
노키즈존=아이동반 안됨. 법으로 막으면 안된다 라는 것 없음. 안내견은 법으로 막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음.
@꿍짜작꿍짝 맞아 법이 형평성이 안맞지않냐해서 그럼
@멀뚱멀뚱 그럼 장애인주차구역도 같은 형편성 논리로 없애야 함?
노키즈존 - 합법 안내견거부 - 불법
업장 주인은 앙해해도 손놈들이 지랄떨게 뻔함
저도 이부분이 애매할거같은데... 캠핑장에 애견없이. 알러지 피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내견이라 해도 불평할수도 있고 식당은 위생 털날림이나 알러지때문에 타 손님들에게 일부 무리가 갈수 있을거같은데... 진짜 알러지 심한사람들은 안내견을 백번 이해해도 어쨋거나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안내견 거부하면 처벌 대상인가 그런걸로 아는대 맞죠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로 위 법에서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 - 즉 장애인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장소는 1)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 필요한 곳. 2)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3)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곳 뿐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A0%9C40%EC%A1%B0
애완견 배변, 입질, 목줄,,,등등의 비에티켙 찐따들의 희생양
안내견 차별받는걸 주제삼는 유뷰브 인것 같은데, 근데 애견캠핑장도 많은데 굳이 일반캠핑장을 접근해서 거절당하는걸 주제삼아야되나..?
애견동반 캠핑장이 안내견들한테는 더 위험할거라고 생각은 안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