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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사건이 불송치되어 이의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경 한 업체가 지인 업체 소개를 받았다며 연락해 와 물품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월말 결제를 약속하여 4월 23일, 25일, 28일 총 3차례 물품을 공급했으나, 결제일 이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약 8개월 뒤에야 물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거나 다툼이 없는 물품 대금이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사상 물품대금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정보 및 업체 식별 정보는 분쟁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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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오래살기위원회

단순민사사건일뿐 형사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딱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민사로 물품대금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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