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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사고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dev.bbmuseum.co.kr/community/skybr/rgulm7m4lr

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들어온 상대 차량이 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들어오면서 제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전시 보이지도 않았고


상대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직선으로 가로질러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나온상태이고요.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보험사에 2채널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했고,


해당 파일에는 1채널 전방영상과 2채널 후방영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영상에는 상대 차량이 들어와 대각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는 분심위 동의도 없었으며,

(과실 잡힌다면 분심위 없이 소송하는게 낫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방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1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는 전방영상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분심위 1차에서 상대 차량을 회전 중 차량,

 

제 차량을 진입 차량으로 판단하여 제가 가해자 70%, 상대방 30%로 나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방영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후방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후방영상과 경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2차에서도 결과가 불리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출한 영상이 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상대 보험사 측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조금 찝찝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방영상 상대 차량이 대각선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2차 분심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회전교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전방영상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제가 가해자 70%로 보는 것이 맞나요

 

3. 보험사가 2채널 영상을 받았음에도 후방영상을 놓치고

   전방영상만 제출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4. 이후 소송까지 가야하는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과실이 가능할까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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