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레기가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바랄껄 바래야죠... 다만 기레기라고 처벌 받지 않읈 수는 없죠... 처벌은 처벌해야죠.. 그리고 당해 회사는 사과만 말고 당해 기사 징계내용까지 까야죠
15
니맘에너있어BEST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지요. 예전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 조항을 걸어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는 논객을 기소했죠.
물론 악의적이고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유포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미네르바씨가 그 법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9
깔롱쟁이롱
정부지원 싹 자르세요
이래도 정부지원하면
그건 멍청한 행정부 탓 입니다.
19
날아라장산곶닭
팩트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레기가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바랄껄 바래야죠... 다만 기레기라고 처벌 받지 않읈 수는 없죠... 처벌은 처벌해야죠.. 그리고 당해 회사는 사과만 말고 당해 기사 징계내용까지 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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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929
서울경제 요놈들 기정사실도 아닌데 유튜브에서 바람잡이 합니다
3
니맘에너있어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지요. 예전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 조항을 걸어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는 논객을 기소했죠.
물론 악의적이고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유포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미네르바씨가 그 법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9
21세기양자역학
조항이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겠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
0
환경미화원10
클릭장사 해보려다 ㅈ됐네
3
좋은게좋은겁니다
저기 조모 여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재탕 기사내서.,다 털렷네...
0
이쁘니려나
등줄기에 땀이 좀 났나?
0
ㄷㅌㄷㅎㄱ
뭔 정정보도야 그냥 회사 날려야지
봐라 담에 또 비슷한 일 터진다
물러터진 진보새끼들 그러니까 아직도 518 과 노무현대통령이 조리돌림 당하는거야
한마리한마리 남김없이 싹다 조져야지
일터지면 아가리로만 지랄하고 끝
봐라 부동산 장난질 끝나나
1
다온마루
저런식의 뉴스가 한두번이 아니라 문제
지금 잼통 정부는 윤석열처럼 헤헤헤 아니고 제대로 작살 낼 거 같으니 먼저 저러는 듯
세무조사 개 빡세게 해줘야 함.
다시금 가짜 뉴스가 나올 시 폐간할 정도로 과징금 세게.
댓글 10
정부지원 싹 자르세요 이래도 정부지원하면 그건 멍청한 행정부 탓 입니다.
팩트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레기가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바랄껄 바래야죠... 다만 기레기라고 처벌 받지 않읈 수는 없죠... 처벌은 처벌해야죠.. 그리고 당해 회사는 사과만 말고 당해 기사 징계내용까지 까야죠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지요. 예전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 조항을 걸어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는 논객을 기소했죠. 물론 악의적이고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유포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미네르바씨가 그 법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싹 자르세요 이래도 정부지원하면 그건 멍청한 행정부 탓 입니다.
팩트체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레기가 무슨 팩트 체크입니까?? 바랄껄 바래야죠... 다만 기레기라고 처벌 받지 않읈 수는 없죠... 처벌은 처벌해야죠.. 그리고 당해 회사는 사과만 말고 당해 기사 징계내용까지 까야죠
서울경제 요놈들 기정사실도 아닌데 유튜브에서 바람잡이 합니다
기레기들이 저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할 법조항이 없지요. 예전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그 조항을 걸어서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하던 미네르바라는 논객을 기소했죠. 물론 악의적이고도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사실유포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미네르바씨가 그 법조항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지금은 자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법을 만들면 되겠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
클릭장사 해보려다 ㅈ됐네
저기 조모 여기자 두산에너빌리티 재탕 기사내서.,다 털렷네...
등줄기에 땀이 좀 났나?
뭔 정정보도야 그냥 회사 날려야지 봐라 담에 또 비슷한 일 터진다 물러터진 진보새끼들 그러니까 아직도 518 과 노무현대통령이 조리돌림 당하는거야 한마리한마리 남김없이 싹다 조져야지 일터지면 아가리로만 지랄하고 끝 봐라 부동산 장난질 끝나나
저런식의 뉴스가 한두번이 아니라 문제 지금 잼통 정부는 윤석열처럼 헤헤헤 아니고 제대로 작살 낼 거 같으니 먼저 저러는 듯 세무조사 개 빡세게 해줘야 함. 다시금 가짜 뉴스가 나올 시 폐간할 정도로 과징금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