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투쓰리는 봤는데 투포는 처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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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다닐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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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오렌지색이호박색

저건 도로 통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라서 좀 다를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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