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미국에서 난리났었던 몰래카메라 방송.jpg[9]
친구네집 놀러갔다가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올립니다.
저기 연기나는곳 보니까 다 양꼬치가게인데, 한군데가 아니고 5군데? 더 되는 거같은데 옹기종기 모여있고,
그러다보니 배출구에서 불난거처럼 연기랑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비염이 없는데 맑은 콧물이나오고 눈도 가렵고 코를 계속 비볐네요 간지러워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시청에다가 문의도 여러번 했다는데 법이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이러고 산게 3년 넘었다고 하네요
자세히 물어보니 악취방지법이 있기는 한데 공장,축사만 해당되고, 음식점은 집진시설(배출구에 연기같은거 정화시설)의무가 아니라네요
정말 더워도 창문을 못열고 살아서, 삶의 질이 떨어질텐데..
이런거는 매직패스가 아니고 슈퍼패스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댓글 5
게시판 잘못찾아오신거아닙니까
구청 환경과에 날짜별 정리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수 밖에 없어요 영상상으론 덕트를 옥상으로 설치해서 희석하는 방식의 시설만 되어있는거 같네요 연기나 냄새를 저감시키는 전기 집진 시설이 있는데 설치비용도 그렇고 전기세 추가로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업주들이 안하는것일뿐 방법은 있더군요 지자체 따라 직화구이등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감장치를 시설할수 있도록 권고와 계도를 하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유사한 민원발생건수가 많습니다
친구가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당담시청직원이 화내더랍니다. 말씀하신 집진시설 설치도 권고일뿐이고 할수있는게 없는데 똑같은걸로 계속민원넣는다고요
@차찰차 보통 담당공무원들이 귀찬아 하죠 현장실사도 귀찬아서 업주한테 민원들어오나 조심해 달라 정도의 전화질만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명확하게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역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요청하는 방법과 내용증명과 민법으로 피해보상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이 하기엔 어렵죠 보통은 아파트같은 집단주택 공동명의로 민원과 조정신청 민사소송을 거는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연기는 영상자료라서 녹화만 하면 되지만 안보이는 악취는 증거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배기덕트등의 환기장치의 업주측 관리부실을 증빙할 환기시설사진을 수집해서 민사 소송을 하고 악취를 측정할수 있는 전문 공인 측정기관의 결과서를 제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하기엔 무리죠 예전에 동네에 기존에 세탁소 옆건물에 돼지구이집이 생겨서 세탁소 주인이 세탁물에 악취가 배겨서 소송한 사례가 있던듯
계속 민원을 넣는거 밖에는 딱히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