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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차료 지급 관련 보험사 대처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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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도 3월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차가 약 7개월간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있었습니다.

수리기간중 저는 렌트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통상 차량 대차료의 25%, 여기에 과실비율 70%를 계산하여 25일치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7개월간 차를 입고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약관에 의하여 25일의 교통비만 지급되며,  차를 못쓴 기간이 있어 억울할 수있으니 일 일만원의 추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에 실제 수리기간에 불구하고 약관으로 교통비를 25일치만 지급하는게 정당한지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험사는 사고 후 3년이 지나도록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재차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대차료와 격락손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약속한 일 일만원의 추가 대차료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으니 지급을 못하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대응인데, 

1. 실제 수리기간에 불구하고 차량렌트도 하지 않은 가입자한테 약관을 이유로 25일치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추가 일 일만원의 25일치 교통비 2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그건 지급이 어렵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고 답변하는 보험사 보상팀 직원의 응대가 정당한 것인지,

3. 사고후 3년이 경과하도록 교통비와 격락손해보상금 등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못받은 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은 귀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를 위한 것입니다"라는 소리를 보상팀 직원에게 들어야 하는 상황이 정당한 것인지...

보험사의 처사가 하도 상식적이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부서와 통화를 원한다고 고객의 소리에 남기면 여지없이 위의 응대를 전담한 보상팀 직원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고객만족 CS부서가 없냐고 제가 물었더니 우린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보상과 직원 응대태도가 맞는 것인지, 21세기에 이렇게 가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가 정당한 것인지 보배형님들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비자인데 금융감독원 민원 말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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