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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으라는 사람들 보세요 !

대한민국 최상위 법인 헌법 48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과 외환죄를 제외한 고소를 못한다"고 나와있답니다 !


대신, 취임 전 진행중이던 재판의 공소시효는 멈추는 거도 다들 아시고 있겠지요 !


이게 불합리하다면, 개헌하시던지 ...


그런데, 국민의 힘이랑 개혁신당 국회의원 몇명이지요 ?


현재 109 명(106+3) 이네요 !


이번 보궐선거 국힘이나 개혁에서 다 가져가도 개헌안되요 !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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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위안부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05 법원은 국민여론에 따라 연기하던 재판을 언제든지 재개 할 수 있음. 단지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율과 정권정당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찌째명은 사실상 식물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모든 결정은 전부 회피하고 애들 소풍 가는 것 까지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고 자빠져 있는 것. 대통령이 초등학생들 소풍 어떻게 가는지 그거 참견 하고 있는 나라가 정상이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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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전사

일단 누가 정상이 아닌지는 누가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착베=죽베=젖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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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는정신병

내용을 이해 못하는 능지..헌법을 부정하는 대가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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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감자

틀딱새끼 아침부터 열심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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