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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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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3 대선을 앞둔 4월15~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봉역 벤츠 난동범 이재명 아들' 루머 유포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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