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아[4]
베스트에 도주 음주차량 오토바이가 잡는 글봤는데
질문이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아서 파손 시켰는데
노후차량이라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폐차해야되는건가요??
주차 잘하고 잘 자고 있었는데 폐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베스트에 도주 음주차량 오토바이가 잡는 글봤는데
질문이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아서 파손 시켰는데
노후차량이라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무조건 폐차해야되는건가요??
주차 잘하고 잘 자고 있었는데 폐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4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제 05년식 NF도 조심해서 타고 있어요...
아직 타실만 하시면 미수선 처리하시고 타셔도 됨니다
나머지 차액 본인이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차가 본인차 가해시 차량가액의 120%까자는 수리비 지불합니다... 이는 최초 견적과 최종 견적이 많이 차이나서 가액을 넘었을 경우 그렇습니다.. 최초 견적에서 가액을 넘었을시 상대방 보험담당자가 수리거부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상주차면 그 사고낸 가해자가 100% 니까요. 내 차도 2015년식이라 차량가액이 얼마 안 돼서 불법주차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