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아재121일 전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시간당/일당 단가 법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도 소송금액의 5%이상 못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남의 어려운 상황 이용해서 돈 버는 직업이라 말도 안되는 수임료 성공보수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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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다 전관범죄때문임,,, 형벌에 일관성이 없으니 부르는게 값
박찬호가 공하나 던지면 얼마였드라~?
공부 열심히 할걸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 합니다
잘 벌면, 주급을 말하고 못 벌면, 시급을 말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월급
김앤장은 기본 의뢰 단가가 있어서
추신수 빠따 질 한방에 2000만원 이라던데?
저게 다 전관범죄때문임,,, 형벌에 일관성이 없으니 부르는게 값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시간당/일당 단가 법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도 소송금액의 5%이상 못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남의 어려운 상황 이용해서 돈 버는 직업이라 말도 안되는 수임료 성공보수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