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선거운동 차량 질문..

요즘 선거철이라서 1톤트럭 이용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자나요.. 그런데 선거운동 1톤트럭보면 주행중인데 

적재함에 사람이 있고 손을흔드는데 주행중인 차량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선거

철에만 경찰서에서 허용해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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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국외의원

예외유~~

2
영자A

속도제한 이나 손잡이설치 같은 기준이있지 않을까요?

1
독도는KOR땅

국민신문고로 물어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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