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80%는 죽을맛인 이유 ~~[7]
요즘 선거철이라서 1톤트럭 이용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자나요.. 그런데 선거운동 1톤트럭보면 주행중인데
적재함에 사람이 있고 손을흔드는데 주행중인 차량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선거
철에만 경찰서에서 허용해준걸까요?
요즘 선거철이라서 1톤트럭 이용해서 선거운동 많이
하자나요.. 그런데 선거운동 1톤트럭보면 주행중인데
적재함에 사람이 있고 손을흔드는데 주행중인 차량
적재함에 사람이 있는거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선거
철에만 경찰서에서 허용해준걸까요?
댓글 3
예외유~~
속도제한 이나 손잡이설치 같은 기준이있지 않을까요?
국민신문고로 물어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