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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나찌 처벌하는 입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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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분노할 필요 없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민족정기가 살아납니다.

세계 각국 특히 유럽에서 나찌 찬양, 선동을 처벌하는 예입니다.

물론 국짐과 법조카르텔, 레거시 조중동+예하 하청 기사 제조유통업체

그리고 거기 놀아나는 머리에 D만 들어있는 자들에겐

자유 우우우 민주주의라는 허접한 논리로 

표현의 자유니 민주주의니 떠들며 반대하겠지만

그럴수록 엄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 독일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벨기에
  • 폴란드
  • 체코
  • 헝가리
  • 슬로바키아
  • 스위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가장 강력한 편입니다.

독일

독일 형법(StGB) 제86a, 제130조 등이 적용됩니다.

처벌 대상 예시:

  • 나치 경례(히틀러 경례)
  • 하켄크로이츠 깃발·문양 공개 사용
  • 히틀러 찬양 집회
  • 홀로코스트 부정·미화
  • 나치 범죄 정당화

가능한 처벌:

  • 벌금형
  • 최대 3년~5년 이하 징역형(행위 유형에 따라 다름)

실제로 축구장, 인터넷 게시글, SNS 영상에서도 처벌 사례가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히틀러의 출생국이라 특히 엄격합니다.

“Verbotsgesetz(금지법)”에 따라:

  • 나치 조직 재건 시도
  • 나치 선전
  • 나치 찬양 발언

등을 처벌하며, 중한 경우 장기 징역도 가능합니다.

프랑스·벨기에 등

주로:

  • 홀로코스트 부정
  • 인종혐오 선동
  • 나치 범죄 미화

를 “혐오표현” 또는 “반인도범죄 부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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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아이씨팔로우미

목발이랑 존나 찐친 만들어 주고싶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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