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퀴즈) 이것은 차인가 오토바인가[9]
남의 집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10시간동안 크레인 차 박아놓고 공사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네요.
건조물 침입 불송치 결정문 받고 읽어봤더니 피의자쪽 거짓말이며 그로부터 형사의 결정 내용에 솔직히 역겨워 죽는줄 알았습니다.
남의집에 동의없이 그 큰 사다리 크레인 차량이 주차하고 그 자리에서 공사했는데도 평온을 깨지 않았다니요,
여러 벽면에 주차금지 및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였는데 이걸 못봤다는 개소리를 또 인정해버리네요?
주차장 맘대로 써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옆집 주인 얼굴 생각도 나고,
안그래도 주차장 관리로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은 뭐 세상 혼자인것 같습니다.


댓글 2
공사 차량 이라면 어느 정도 양해 바랍니다 개인적인 용무 라면 쳐죽여야 겠지만
밑도 끝도 없는 차박은 그지 ㅅ끼들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