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를 지도자로 선택한 2찍 개돼지 국민들...[3]
대인없이 7대3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뜬금없이 어제 대인 합의금이 지급됐단 연락을 받았었는데
(처음에 사고났을때 서로 대인 추가 했다가
과실비율 정하면서 7대3 대인 없이 하기로 했었어요)
결론은 우리쪽 과실 담당자가 대인취소를 안해서 대인담당자는 보상 진행을 한거구요
대인 담당자 또한 저한테 연락한번 없다가
그냥 상대방에 합의금 지급 후 완료 문자만 남겨놨었던 상태에요
전 아픈데도 병원도 안갔었는데...
과실담당자 말로는 이제라도 병원 가고 저도 대인 접수하라 하네요
대인 할증붙은만큼 보전처리 해주겠다는데
대인할증 붙어도 삼년동안 총 5만원 할증이 맞는건가요?
1점할증이 엄청 오를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요...
현재 보험료 289천원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최초등록 24년 12월 24일 이예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5
세치혀를 믿지 마세요... 그냥 금감원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에요~
금감원에 신고해도 이미 지급된 위자료는 환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할증붙는걸 막을수도 없구요...
저리 말하고 책임지는 담당을 본 적이 없음... 그때 되면 담당자 바꼈다고 문자 하나 달랑 남겨 놓고 갱신 시도 할겁니다
22222222222222
양측보험사와 운전자가 대인없이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민법사 화해계약이 성립한걸로 봄 이 계약은 일방적인 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로 상대방의 대인은 그쪽자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게 맞는 방법임 해결책은 소송 증거는 있죠? 근대.. 큰 의미없고 귀찮기만함. 도전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