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5783
위 링크 사고 관련~
이렇게 버젓이 법이 있어도, 그냥 지들 생각이 답.!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 : 모든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가야 함. 무조건 일시정지할 지점을 지정.(차량용 표지판)
이런 건 개 무시하고,
신호 없는 교차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짖고.(표지판이 없어도 서라고 짖음.)
볍신들은~ 저 사진 저 표지판이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지로 보이니????
횡단보도(파란색)는 보행자가 거기에서 건너라는 지시표지이고, 정지표지는 차더러 일시정지하라는 표지란다.
양보표지 및 노면표시 : 다른 차 등에게 양보하라는 표지, 무조건 정지는 아니지만. 다른 차 등이 있으면 정지하여야 함.!!! 당연히 차량용 표지판.
횡단보도표지 : 보행자에게 횡단할 지점을 지정.(보행자용 표지판)
횡단보도표지 : 차량에게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림.(차량용 표지판)
아무튼 뇌구조대로 지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건 종특이니 이해 해야하니?
정지표지 정지노면표시 하나가 세트로, 일시 정지하라는 하나의 지시고, 횡단보도 표지도 그냥 별개의 하나의 표지란다....
or 아니고, and 아니고, 그냥 하나 당 하나의 지시 하나의 경고만 하는 게 표지란다... 진심 눈물난다. 이런 국민들이 지들이 뭘 안답시고 댓글질 하는 나라라는 게.!!!
돌 대 가 리 들 이 만 들 어 가 는 세 상. ㅋㅋㅋ

지오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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