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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살해 징역 22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끝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4)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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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미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

https://v.daum.net/v/202606111128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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