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엔 빨간 장미를[2]
비오는 중에 법무부 앞에서
박상용 징계요구 외치며 이화영 부인이신 백정화씨와
시민들이 집회중이십니다
박상용 부부장검사 ( 검찰총장 아님 ) 에대한
징계시효 만료 +3 DAY 로 이미 넘겼습니다
하나마나 징계사안도 미적미적
연어술파티, 허위증언교사는 사안에도 빠져서
앞으로 이부분은 징계도 곤란할겁니다.
2달짜리 정직 징계사안은 사실 열혈검사 표창장 줄 사안입니다
부부장 검사 따위도 징계못하니 검찰총장 임명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검찰총장' 직함은 위헌이라 유지한다면, 임명 안하는건 위헌입니다
조희대가 대법판사 임명안하는거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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