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검찰 범죄 고발]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먼저 게시판 성향에 다소 맞지 않는 글을 활동내역 없는 계정으로 게시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제 범죄 피해를 겪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축소·은폐 정황까지 겪고 있습니다.

 

단순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당시 증거
  • *수사기관 답변
  • *서로 모순되는 이들의 기록
    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려워,
사람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작성하였으니 부디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선요약


  (1) 천안동남결찰서 경위 원준희 


원준희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거짓된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 피의자의 범죄가 은폐되도록 만드는 한편, 그 불송치결정 사유를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소인인 제게 그러한 불송치결정 사유를 전달하지 않은 뒤, 제가 유선통화로 그 사유를 요구하자 불송치결정 사유를 거짓으로 전달함으로써, 제가 추후 이러한 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진행하는 데에까지 장애를 겪게 만들고, 추후 동일인에 의한 추가 범죄를 야기시킵니다.



  (2)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위 이건승


이건승은 '최초 가해자가 위 사건 이후 제게 보복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3차례 저지른 사건' 의 담당수사관입니다.

이건승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을 수사 관련 문서들에 기록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권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은폐되도록 만드는 한편, 후술할 검사들의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강현정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훈


이들은 위 이건승이 담당한 사건의 검찰 이의신청&검찰 항고를 담당한 주임검사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건승의 근거 없는 거짓 주장들을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논파하며 기존 불송치결정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만, 이들 검사들은 저에게 어떠한 반론도,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건승의 증거 없는 거짓 주장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과 항고를 각하처리 했습니다. 



  (4)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순경 송재혁


저는 위 이건승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는 한편, 전술한 경찰들의 비위행위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진정)하였고, 이 진정들이 수리되어 진정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송재혁은 그렇게 개시된 조사들 중, 경위 이건승의 비위행위에 대한 담당자입니다.


송재혁은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추후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이건승의 주장들이 거짓임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은 채 이건승의 본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진정사건을 불입건시킵니다.

그에 제가 다시한번 그 주장들을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반하여 송재혁에게 반박하자, 송재혁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은 채 '그래서요?' 라고만 되묻고는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5) 수사관 황보라


저는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 도중, 진정사건을 정식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 황보라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때 황보라는 고소인인 저를 허위로 기망하여 고소를 취하하게끔 유도해, 결과적으로 제 고소권을 박탈하고 위 수사관들의 비위행위들이 검찰 및 법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 조용히 내사종결 되게끔 사건을 은닉하였습니다.






1.천안동남경찰서 경위 원준희


원준희는 제가 당한 최초 범죄사건의 담당수사관입니다. 


해당 사건은 죄가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었음에도, 원준희는 불송치결정을 내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한편, 고소인인 저에게는 거짓으로 그 결정사유를 전달하는 등, 

고소인의 적법한 권리인 경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고의로 방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준희는 고소사건의 담당수사관으로서 불송치결정 사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게 발송한 불송치결정 사유를 공란으로 적어 보냄으로써 의무를 져버려 제가 추후 이의신청 및 항고를 진행하는 데에 1차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유선통화를 통해 그 불송치결정사유를 원준희에게 질문하자, 원준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존 대한민국 법과 판례들에 상충하는 엉뚱한 법리를 그 사유로 주장하는 한편, 그 출처를 ’경찰시험에 나온 것이다‘ 이라고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했습니다만, 실제 원준희가 주장한 내용은 '가해자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잘 모르고 저질렀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 정도의 내용으로, 앞뒤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원준희의 부당한 근거와 주장에 대해 상세한 법과 판례들을 근거로 반박하며 검찰에 재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원준희는 실제 사건 내용을 기록한 사건 관련 문서들에는 제게 통화로 전달했던 내용과 다른 이유와 근거들을 작성해두어 사건 기록을 확인할 경찰과 검사들이 읽게 하였던바, 이를 모른 채 원준희가 거짓으로 전달한 사유들에 대해서만 반박한 제 이의신청은 당연히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사기록지 등에 작성된 실제 불송치결정 사유들 역시, 제가 보았을 땐 실제 겪었던 사건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근거 없이 기술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의신청 당시 고소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관련 문서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이러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원준희는 거짓된 내용으로 범죄사건에 불송치결정을 내려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편, 고소인에게 그 사유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게 그러한 불송치결정 사유를 전달하지 않은 뒤, 제가 유선통화로 그 사유를 요구하자 불송치결정 사유를 거짓으로 전달함으로써, 제가 추후 이러한 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진행하는 데에까지 장애를 겪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이후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2.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경위 이건승


위 최초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이 불송치결정을 받자, 제게 보복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건승은 이 ’추가 범행 사건 3건‘ 의 담당수사관입니다.


해당 사건들은 주어진 사실관계들과 증거들로 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승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합니다.



이에 제가 유선통화로 그 사유를 질문하였으나 이건승은 그 사유를 답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가 사건 관련 문서들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건 내용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끔 왜곡되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승은, ‘제가 한 적 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판단할 근거나 정황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떠한 맥락도 없이 제가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이 모두 잘못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이건승이 제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사실들은 제 입장에선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이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와 사실관계 및 정황 역시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도 이건승과 후술할 경/검찰들은 이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가 사실관계들을 기반으로 이를 반론하자 이들은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단지 공권력을 행사해 사건을 종결시켰을 뿐이었습니다. 후술할 제 이의신청 및 항고를 대리하셨던 변호사 분들도 이건승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위배되며 아무 증거가 없음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건승의 주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서 가해자의 범행에 제 과실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애당초 가해자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최초 범행과 그에 이은 3차례의 보복범죄는 쌍방과실로 정당화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동입니다. 


즉 이건승의 주장들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불송치결정 사유가 될 수 없고, 애초에 실제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을 마치 실제하는 일인 것 처럼 꾸며내어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이건승은 다른 자잘한 불송치결정 사유들 역시 가해자 및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하여 작성하거나, 기존 사건에서 원준희가 주장했던 '고소인인 제가 봤을 때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이는 주장' 들을 사실관계와 법, 판례를 무시하고 그대로 인용하는 등 수사 관련 기록 대부분을 부당하게 작성했고, 추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가 진정 및 고소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제게 전화하여 '어디 고소할 테면 해 봐라'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건승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일부 발췌]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3.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순경 송재혁


저는 위 이건승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는 한편, 전술한 경찰들의 비위행위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진정)하였고, 이 진정들이 수리되어 진정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송재혁은 그렇게 개시된 조사들 중, 경위 이건승 사건에 대한 담당자입니다.


경찰은 진정사건의 조사를 시작했을 경우, 조사 시작 시에 1회, 그리고 이후 매 1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재혁은 조사 시작 후 2개월 이상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다가, 제가 기다리다 못해 유선통화로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이를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몇 주 뒤에 해당 사건을 조사중이다는 짤막한 통지를 보내고는 1주일 뒤 사건을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해버립니다.



송재혁은 다른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제게 제대로 된 불입건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유선통화로 상세한 사유를 질문했습니다만, 송재혁은 위에서 이건승이 말했던 거짓된 불송치결정 사유를 그대로 읊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 저는 최초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건승의 주장들을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세히 반박해 그것이 거짓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송재혁에게 전달한 '고소장 형식을 취한 증거자료' 에 담긴 사실관계와 증거 및 조사 당시 진술들을 통해 다시한번 이건승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송재혁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제 반박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이건승의 본래 주장들만을 그대로 읊고는 이를 불입건사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화 과정에서 송재혁이 말한 이건승의 주장들을 제가 다시한번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논파하자, 송재혁은 제게 그 어떠한 조금의 반론조차 하지 못했으며, 단지 제게 “그래서요?” 라고 되묻고는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정리하면, 송재혁은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는 거녕, 제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조사 현황을 통지해야 할 의무조차 져버린 채 피의자인 이건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사건을 종결처리 하고, 이후 저와의 통화를 통해 자신의 결정이 그릇된 것이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떠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경 송재혁이 작성한 당시 불입건서류]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4. 수사관 황보라


저는 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 도중, 해당 진정사건을 정식 고소사건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 황보라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때 고소사건은 진정사건의 상위호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상급기관으로 이관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고소사건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검찰, 법원에 전달하여 재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요청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보장됩니다. 」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받은 수사관 황보라는, '해당 사건은 이미 진정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고소를 진행하면 중복수사가 되어버린다.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는 불가하므로 고소사건 전환은 할 수 없다. 그러니 고소 취하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취하하라.' 라고 답변하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사건 수사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황보라의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만, 이후 알아본 결과 황보라의 위 주장들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진정사건으로 '수사' 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으로 고소사건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사건은 중복수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단일 사건으로 수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진정사건은 수사 중이 아니라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 타당성을 고려하는 '조사' 단계였으므로 중복수사라고 칭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진정사건에 대해 고소사건 전환을 거부한 경찰관이 처벌받은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 고소를 취하한 사건은 어지간해서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즉 저는 수사관 황보라의 기망에 빠져 이건승의 비위행위에 대해 더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수사관 황보라는 [범죄 피해자를 거짓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사건이 검찰과 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 자체종료 되게끔 은닉한 것"] 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실로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다면 사건을 그대로 둬도 자연스럽게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가 중지됐을 텐데, 굳이 고소인에게 직접 고소취하장을 작성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죠. 

수사관 자신은 고소를 취하할 수 없으니 고소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 황보라에게 착오로 제출하였던 고소취하장 사진]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한편, 수사관 원준희에 대한 고발 건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위 진정은 수사관 원준희의 비위행위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으며, 민원 담당자도 그 사실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엉뚱하게 '그 사건은 과거 검찰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니 우리와는 상관 없다' 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축하고 민원을 자체 종료시켜버립니다.





저는 이후에도 이들에 관한 비위행위들에 대해 몇 차례 더 진정하였으나 모두 수사나 조사에 이르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민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당초 경찰들의 비위행위를 그들의 동료 경찰들이 수사하는 것인즉, 제가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봤자 담당자가 경찰인 이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5.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강현정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훈


그러는 한편, 저는 위 (2)이건승의 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 및 검찰항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전부터 이미 정신이 붕괴되어 폐인과 같은 상태로 하루 온종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에 바둥거리고 때때로 공황발작을 일으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때의 저는 거의 백치나 다름없었으며 항정신성 수면제를 2알(제 체중 기준으로 한계치입니다) 복용하고도 4~5시간 밖에 못 잘 정도의 수면장애를 앓고 있어 당연히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일상생활조차 수행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가끔,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지성을 회복하는, 1년 중 도합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만 조금씩 상황을 정리하며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글을 쓰려 하면 사건과 관련된 트라우마들이 떠올라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어 진행속도는 아주 더뎠었죠.


그러던 와중에 간신히 작성해서 제출한 고소장 역시 수사관 이건승의 비위행위로 부당하게 불송치당하자, 더이상 자력으로 형사고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저는 소송대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처음에 저는 위 사건들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터무니없는 논리로 거절당했고,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과 검찰항고 2차례에 걸쳐 소송대리를 위임합니다.


(이 때 저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출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사기범들이 다인1조로 팀을 구성하여 실존하는 1금융권 은행의 지사 및 직원을 사칭하며 조작된 명함과 사원증까지 제게 보여줬었고, 연달아 겪은 범죄 피해의 후유증과 곧 다가오는 이의신청 기한의 압박감, 거기에 공포심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사기범들의 협박성 발언들로 인해 사건 당시 이들의 속셈을 깊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강현정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 진행된 위 사건의 이의신청을 담당한 주임검사로, 

제 대리인이 다시금 지적한 이건승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에 어떠한 반박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이건승이 거짓으로 작성한 불송치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해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와 존재하는 증거들에 반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아무 근거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거짓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행위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며, 이러한 공무에 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정의 각하처리 내용이 담긴 문서 사진]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김훈은 위 사건의 검찰항고를 담당한 검사로, 제 고소대리인이 당시 제출하였던 고소장 및 증거자료, 이의신청서와 검찰항고서 등에 기술된 실제 사실관계를 전부 무시하고, 수사관 이건승과 주임검사 강현정이 작성한 거짓된 불송치결정서 및 증거자료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증거자료를 면밀히 살폈음에도 혐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이유서] 등을 작성 및 행사하여 고소인의 항고를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진실로 제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 이건승과 강현정의 주장이 거짓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자료들을 면밀히 살폈음에도 혐의가 없었다는 김훈의 주장은 제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출한 항고장]

[김훈의 각하처리 내용이 담긴 문서 사진]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마치며.



보복범죄나 제 3자들에 의한 2차 가해 및 추가 범행 등이 우려되어 이곳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제가 겪은 실제 사실들과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 내에서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사실오인도 없는 오롯한 진실들이며,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단체나 법조인 등이 계시다면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하여 상세한 내용과 증거를 제공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초에 실명인증제 사이트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사들을 상대로 그들의 비위행위들을 거짓으로 유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거짓이 있다면 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정통망법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처벌받을 것이 당연한 것인즉,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 사실들을 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위 검찰항고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선 십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은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도 늦어져도 1년 내외로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감정과 피해사실을 줄이고 사실관계만을 기술했으나, 저는 장기간 이어진 사건과 반복된 절차들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각종 정신질환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며, 저는 하루에도 수십 회씩 '이건승' '원준희' '송재혁' 따위의 이름을 외치며 정형행동을 보이고, 때때로 공황발작을 일으켜 가슴이 꽉 조여들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머리 속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곤 합니다.


또한 저는 아직도 최초 가해자에 의해 간헐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해자는 때때로 제게 불송치결정서 따위를 첨부하고는  'ㅋ' 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저를 조롱하곤 합니다...




제겐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10여 차례의 민원도, 그에 따라 진행된, 아니 진행되지도 않은 명목상의 조사도, 그 밖의 모든 법과 제도 내의 구제절차를 시도해 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제 상황을 여러분께 호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한민국 수사기관들 내부의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묻히지 않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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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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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승비위고발

제 글이 그냥 지나가는 어그로 글이나 광고 글 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2026년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디 조금의 관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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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해운/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