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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차사고 났을때 질문이요

상대방이 뒤에 박아서 상대방 과실100%인정 했는데요. 

오늘 상대측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사고난 범퍼 사진좀 보내줄 수 있냐고 하는데 보내줘야 하나요? 

혹시 수리 받을때 그정도 수리 받을정돈 아닌거 같다고 딴지걸거나 그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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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콩덕이

보상외 사고관련은 우리보험사랑 얘기해봐라고 하시는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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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소똥냄새

당연히 사진 보내줘야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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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우유

어차피 정비소에서 보험접수 하시면 상대측 보험사로 통보가고 사고 부위 확인 가능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비밀로 진행하는건 불가 하니까 보내줘도 손해는 없습니다. 사고 부위외에 다른 부위나 과한 수리는 당연히 불가 통보 가능한데, 대부분 100% 사고에 범퍼 교체 정도로는 그냥 수리 하게 냅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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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전

보통은 정비소 통해서 수리전 사진과 수리후 사진, 청구서를 받는게 기본인데, 님이 미수선을 요구했거나, 가해자한테 들은 이야기 하고 다른 딴곳을 고쳐달랬거나.... 그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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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는코크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판단은 내가 맡긴 공업사에서 하는거지 보험사가 바꿔라마라 할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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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고

보이스피싱입니다 보내지마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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