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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도화, 상한제폐지 등등은 파업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성과급을 제도화시키고

성과급의 상한제를 폐지하자는게

노조의 요구인데

이게 관철이 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건데


이게 파업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말이죠.


만일 파업으로 치닫고 삼성전자가 몇천억원의 손해를 입고

코스피 지수 폭락하고 나면

정부는 개입해서 법위반자들 체포하고 기소하고

사측은 노조들 상대로 손해배상금 소송하고

관련 노동자들 상대로 손해배상금 소송하고 위법행위에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유로 해고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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