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실제로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들 계시면 현실적인 조언 좀 듣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부모님 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제가 같이 진행했고,
업체선정 및 계약도 사실상 제가 주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었고, 결과는 예상하시는대로 처참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하고나니
“자재 선발주가 필요하다”
“공사 진행 전에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라는것을 처음 해보기도 하고,
공사라는 게 원래 변수도 많다고 들었고, 이왕 돈 쓰기로 마음먹은 거 일정 맞춰 잘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요구하는대로 입금하다보니 계약금 포함 3,100여만원 넘게 입금했더라구요.
입금을 하지 않으면 일정이 밀린다고 설명을 하기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업체측 행동도 퉁명스럽게 나오고 흐름자체도 불공정하다 느껴져,
업자지인에게 상담해보니 공사규모대비 입금액수가 과하다는 얘기를 해주더니 아래항목들을 요청해봐라
조언을 해주기에
자재내역, 발주내역 또는 결제내역
3가지중 하나라도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 보름정도 남겨둔 시점에 갑자기
업체측에서 요구가 과하다며 공사를 못하겠으니 다른 업체 알아보라고 통보하더라구요.
업체측은 이미 이사 날짜까지 전부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차저차 환불 관련하여 협의를 하던 와중에
저희는 요구했던 내역만 제대로 확인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업체측은 끝까지 관련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분쟁 발생 시 시간을 끌기 위해 계약서에
“상사중재원을 통한 해결”
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상사중재원을 통해 승소는 했지만,
과정부터 후속 절차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을 진짜 지치게 만들더라구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자면
차라리 공사 시작 전에 문제가 터진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사 중간에 터졌으면 진짜 더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진행한 소송에서는
원금 +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당시
“3개월만 유예해주면 지급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한 지나자마자 연락을 회피하고 사실상 잠수 상태입니다.
근데 더 힘 빠지는 건,
소송 진행 와중에도 SNS에 해외여행 사진이나 작업사진 올리면서 계속 활동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간,
진짜 더 큰일 나겠다 싶어 저 혼자 보고 삭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 상호를 변경해서 계속 영업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보이더라구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 직장생활만 하신 부모님한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부나 좋은 일에 쓴 돈이었다면 마음이라도 뿌듯하겠지만,
상대측 살림에 보태준 느낌이 드니까 더 괴롭습니다.
대략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매일같이 부모님 두분이서 언성을 높이시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듭니다.
무엇보다 그 계약을 주도했던 게 저라서 자괴감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만 점점 피폐해지고 무너지는데,
정작 상대방은 일상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일도 문제없이 잘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말로만 들어봤지 소송?중재? 이겨도 다 끝난 게 아니더라구요.
승소 판결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만 끝까지 피해만 입는건지.. 감정,시간,비용 소모하고 남아나는게 없네요.
실제로 끝까지 싸워보셨거나,
후속 절차(집행 관련) 진행해보신 분들 계시면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개인업자입니다.*
작은 댓글 하나라도 정말 감사하게 보겠습니다.


댓글 35
하여튼 인테리어 인간들 보면 어휴.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이네요. 그럼 혼자 추심 하는게 어렵죠? 판결문 들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세요. 아차피 저정도의 사람은 개인명의 재산은 이미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 통장, 자동차 핸드폰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명의로 쓸거에요.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도 10년 입니다. 10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판결 확정일 부터 10년이니 시효가 만료 되기전에 반드시 시효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만료되기전에 시효 재연장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9년째 될테부터 점검하고 9년 6개월차에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해야 안전하게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착수금 형식의 돈은 내지 말고 성공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채무금액의 30% 준다고 해보세요. 3000만원 이니 회수 성공시 수수료가 900만원 입니다. 어차피 저런돈은 단기간에 못받습니다. 장기전을 염두해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나마 개인사업자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신용정보회사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자도 오릅니다. 30% 수수료를 아깝다 생각 마시고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셨네요 부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다 똑같음.. 일단 받을 금액 전체를 지급 명령 때리시고.. 이거 조차도 비용 들어가니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직접 하세요.. 승소 받은거며 돈준 내역 등등 증거자료 확실히 해서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때리고 수령후 2주 동안 이의제기 안하면 법원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그때부터는 입금해준 계좌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도 압류하고 빨간 딱지도 붙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방법은 잘 나와있습니다.. 큰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계약하면 그 공사건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수공사라 압류까지는 못해도.. 시간 되면 일하고 있는데 가서.. 집 주인 만나서 판결문 보여주며 저새끼 줄돈 나한테 내놔라 하고.. 위법 아닌 선에서 깽판 치세요.. 전 개인적으로 건설업체에 못받은돈 받을때.. 새벽같이 그 건설업체 일하는 현장 찾아가서 입구에 차 세워놓고.. 건설사 사장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차 빼달라고 전화와서 지랄 거리면.. 너네 현장 사무실에 니네 사장이랑 있는데.. 와서 얘기하라 했어요.. 그럼 몇백 입금해주고 나머지 언제 주겠다 약속받고 차 빼서 오고.. 또 약속 날짜 되면 가서 차로 막아놓고 건설사 사장 졸졸 따라다니고.. 3800만원 1년만에 회수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셨네요 부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테리어 인간들 보면 어휴.
회사말고 개인에게 민사소송이 안되나요? 법인은 폐업하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ㅠㅠ 개인은 채권추심 안되면 신불자라도 만들수 있는데
법인대표가 자신 개인 돈 으로라도 채무상환 해준다는 내용과 사인,무인,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약속을 했다면 대표에게 추심이 가능하지만 그외는 회수 할 법인재산 없으면 끝.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얻었으면 바로 움직여서 법인에 돈 될만한거 압류하고 집행했어야 됨. 3개월 유예는 치명적 실수임.
@캡틴은아메리카다 요것도 부연설명드리자면 ..법인이라고 무조건 법인회사에게만 채무의 책임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인의성격, 주주 및 임원의 수 등등을 고려했을때 '법인격부인' 이라는 법절차를 통하여 법인업체의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1인법인이거나 형식상 가족들 및 지인들을 임원으로 등록해놓은경우,또는 지분 100%로 대표 개인이 운영권을 갖고있는경우. 대표개인에게 소제기하여 집행권원 확보 후 추심할 수 있음)
뜻한우연??? "법인격부인으로 대표 개인에게 청구 가능”은 예외적이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걸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면 아니 됨.
저 업체 타 공사대금 받을게 분명 있었을것임. 저 업체에게 돈 줄곳을 찾아내서 제3채무자로 압류하고 집행했어야 됨.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이네요. 그럼 혼자 추심 하는게 어렵죠? 판결문 들고 신용정보회사에 맡기세요. 아차피 저정도의 사람은 개인명의 재산은 이미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 통장, 자동차 핸드폰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명의로 쓸거에요.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도 10년 입니다. 10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고 판결 확정일 부터 10년이니 시효가 만료 되기전에 반드시 시효 재연장을 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해서 만료되기전에 시효 재연장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9년째 될테부터 점검하고 9년 6개월차에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해야 안전하게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는 착수금 형식의 돈은 내지 말고 성공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채무금액의 30% 준다고 해보세요. 3000만원 이니 회수 성공시 수수료가 900만원 입니다. 어차피 저런돈은 단기간에 못받습니다. 장기전을 염두해서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나마 개인사업자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신용정보회사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어차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 이자도 오릅니다. 30% 수수료를 아깝다 생각 마시고 장기전을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용)지불하고도 지속적으로 비용,시간이 들어가니 부모님께서도 자꾸 포기뉘앙스를 비치시네요. 지치셨나봅니다.. 조언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게맞음 갈때까지간넘들은 전문적인 사람이 상대해야함..
ㅡㅡㅡㅡㅡㅡ참고ㅡㅡㅡㅡㅡㅡ 시효연장은 따로 하실필요없이 채권압류,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채권회수를 위한 법조치진행시 그 확정일로부터 시효는 다시 연장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주거래은행,신용상태,부동산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분말처럼 신용회사에 의뢰하는게 마음 편하긴합니다만.. 신용회사도 추심직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따로하지않습니다(잘하는직원에게 채권이 배정되길 바라는수밖에 없고 만에하나 신입직원이 배정받게되면 최악이라 보심됩니다) 추심원 개개인의 성향,스타일에따라 회수시기도 다릅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부디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을 줬는데, 시작도 안하고 돈을 더달라고 하는 업체는 무조건 거르세요. 저같은 경우는 공정에따라 지불한다고 명시하고 계약합니다. 물론 계약금도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철거 작업을 하면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공정에따라 지급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유예기간 달라는 말에 또 당했다는 게 안타깝네요.
어느정도 무지했던게 있었던거 같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닉값 하네.
사설고용해서 차로 박아버려요
전 약 300만원 좀 넘게 나홀로 전자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판결문 받고 돈 달라 하니 잠수 타더라고요 .. 나 줄돈은 없다면서 골프는 잘도 치고 다니 더라고요 ㅎㅎㅎ 그냥 없는 돈 샘 칠려다가 기분이 ㅈ 같아서 방법을 고민하던중에 신용 정보 회사라는게 있더라고요 상담받고 수수료 얼마 이야기 하고 그 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시간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좋을듯하네여 전 맡기기전에 마지막으로 신용정보 회사에 위탁한다니깐 입금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는 다 똑같음.. 일단 받을 금액 전체를 지급 명령 때리시고.. 이거 조차도 비용 들어가니 전자소송으로 검색해서 직접 하세요.. 승소 받은거며 돈준 내역 등등 증거자료 확실히 해서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때리고 수령후 2주 동안 이의제기 안하면 법원 승소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그때부터는 입금해준 계좌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도 압류하고 빨간 딱지도 붙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방법은 잘 나와있습니다.. 큰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계약하면 그 공사건에 대해서도 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수공사라 압류까지는 못해도.. 시간 되면 일하고 있는데 가서.. 집 주인 만나서 판결문 보여주며 저새끼 줄돈 나한테 내놔라 하고.. 위법 아닌 선에서 깽판 치세요.. 전 개인적으로 건설업체에 못받은돈 받을때.. 새벽같이 그 건설업체 일하는 현장 찾아가서 입구에 차 세워놓고.. 건설사 사장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차 빼달라고 전화와서 지랄 거리면.. 너네 현장 사무실에 니네 사장이랑 있는데.. 와서 얘기하라 했어요.. 그럼 몇백 입금해주고 나머지 언제 주겠다 약속받고 차 빼서 오고.. 또 약속 날짜 되면 가서 차로 막아놓고 건설사 사장 졸졸 따라다니고.. 3800만원 1년만에 회수 했습니다..
다똑같다는건 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니 개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1. 재산명시 & 채권압류 (1금융권 판결받은 금액 + 지연이자 계산해서 금융권별로 압류, 재산명시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동시 진행 권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 하고 난 후 재산조회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금융권, 기타등등 선택해서 조회신청 가능함 2.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소유자가 채무자면 강제경매 (실익없으면 중간에 각하 결정 나올 수 있음) 3. 사업장 또는 거주지 보증금 압류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월세미납이 있으면 회수 어려움 있음. 다만,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독촉 가능) 4. 유체동산 압류 (압박은 될 수 있으나,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비용도 많이 발생함) 5. 보험금 압류(1번과 마찬가지로 안분해서 청구) 6. 채무자 신용상태가 어떨지는 몰라도, 국세청(소관 : 사업장 세무서) 부가세 환급금 압류 7. 기타 압류 할 것은 많습니다. 1번 압류 후 반드시 사용증명원을 받아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을 해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여유있게 5장 정도 발급받으세요(신청 시 사용용도 기재) 그래도 회수가 안 된다하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은행권 압류 신청하세요. 채무자 연락와서 언제주겠다 풀어달라고 쌉소리 시전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돈 다 받고 해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닉이 확실하시네요. 저도 못받은 돈 있는데 쓰신 글 보고 보증금 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채무자 원룸 시세보니깐 보증금 100이네요 ㅡㅡ
그래도 항소 안해서 어디여.사기꾼이 항소들어 오면 죽이고 싶음
제가 십여년 전에 겪었던 일이랑 똑같네요 일단 신용정보회사에 위임부터 하시고요.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사기죄로 경찰 고소부터 진행하자고 합니다. 경찰이 개입 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는지 먼저 연락이 오더라구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3천만원이 넘는 공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기시다니.. 건설면허는 확인하셨나요? 인테리어공사시 1500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체만 공사할수있습니다.
이래서 살인사건이 나는거지.. 으휴 사기꾼놈들
악의. 축 인공들
돈안주는 회사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니 바로 입금해주긴 하더라구요
예금 압류나 유채동산 압류 진행하세여.
제가 20대 중반때 인테리어자재 납품업에 잠시 근무했었는데 미수금 많이 받아냈었습니다 현장가서 미수금업체 장비 다 들고오고 업무차량까지 가져오고해서 돈받고 현장 문 걸어잠그고 전기톱 땡겨서 손 썰어버린다고 해서 돈받고 저 인테리어바닥엔 사람아닌새끼가 한 절반됩니다 짐승한테 말로하니 안듣죠;;
3천 작은돈은 아니지만 잊으세요 잊고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 가세요 이미 지난일 잡고 있어봐야 사람 사이만 갈라지고 끝장 납니다. 잊고 지내시되 법으로 모든 방안 강구 해서 괴롭히고 받아 내세요.
에휴...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사기꾼 새퀴덜은 다 주거쓰면...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소연 할 데가 없어 위로라도 받자 싶어 글 남겼는데, 생각보다 큰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뜻한우연 “시효연장 확인소송 필요 없다”는 말도 재산집행이 확실히 진행될 때만 맞는 말입니다. 시효연장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는 식의 말은 추심에서 아주 위험한 표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