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FIFA 월드컵 2026™’ 디스플레이 테마 공개… “차 안에서 만나는 축구의 열기”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보배드림에 관련 종사자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5톤 카고를 지입회사와 위수탁 계약 후 화물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근래 아버지께서 암판정을 받으시고 차량을 정리를 진행하고자 하여 현재 지입회사와 이야기하던중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청구가 좀 과한거 같아 궁금증에 여쭙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 월 35만원
총 약 300만원 가량의 관리비 납부를 원합니다.
예치금 + 보험요율(교통사고시 관련 보험 요율 100%)
까지 맞춰서 청구하는건 이해하겠으나
지병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이용하지도 못하는 관리비의 청구가 부당한건지 아님 화물업계에서는 당연한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 계약기간동안 중도해지시 패널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관련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지입관리비 안내셔도 됩니다. 판례의 근거가 다수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의 원칙적 입장은
지입계약 해지시 자동차소유자(지입차주)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이행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2009다70357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산푸름 지입계약 해지 이후 지입차량을 실제 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해 법원은 “지입계약 종료 후 더 이상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면, 지입차주는 지입계약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해 약정관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2010다26127 판결 참조)”
지입차주가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입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지입료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주가 돈을 못벌었는데 회사가 관리비를 받아가는것은 정확한 산출근거와 지입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있는가 제시를 해라고 하세요. 아니면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격이라 그 돈이 지돈이 아닙니다.
세월이지나고 강산이변해도 화물지입 양아치새끼들은 고대로구나ㅋㅋ
지입 계약은 한쪽에서 진짜 악의를 갖고 이상한짓 하지 않는 이상 법적 효력 갖기 힘듬 단 계약서로 회사들이 협박하는 경우는 많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