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도와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나홀로 소송 만3년째입니다

1심에서 절반의 승소를 했지만

지금 항소 중이고 피고측인 교육청은 항소심 각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엄마와 교사에게 형사 고소당한 상태이구요

 

저희는 교사들이 개입된 사건이라 언론도 기사화하기 어려워합니다

현실이 그렇노라며 미안해하는 기자분도 계셨구요

정의로운 보배회원들 밖에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전 통근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다가 중앙선 넘어온 졸음운전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로 영구 장애를 입어 부득이 제가 아이 사건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힘든 현장일을 하면서도 세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한번도 싫다한 적 없고

동화구연으로 몇 시간씩 책을 읽어주던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등교길---

 

사건 당일 등교길에 

학원 한번 다닌 적 없지만 선생님들께 공부 잘한다칭찬듣던 저희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중에 가해아이에게 

똥차 타고 다니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한 모욕적인 욕설도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림을 당했더군요--;;;

하지만 가해아이는 저희아이가 먼저 그랬다고 진술했고

학교측은 같이 있었던 목격자들 조사를 안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양쪽 진술 다르고 목격진술 없다며 등교길 부분은 최종 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희아이는 학교 1층과 3층에서 연달아 목 졸림을 당했습니다

 

 

 

---1층---

 

사건 직후 조사를 받으면서 저희아이는 

1층에서 "앞서가는데 뒤에서 목을 졸라 친구들이 옆에서 떼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등교길부터 3층까지 학폭 전과정을 진술했고 학폭  교사가 동영상 촬영도 했습니다

가해아이는 "헤드락을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 목을 팔로 걸었고 친구들이 둘을 떼어놨다"고 교육청에 보고했더군요

폭행 강도를 축소시키고 쌍방처럼 보고한 게지요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 장난으로 한번 헤드락을 걸었냐?" "별일 없었네" 하곤

앞에 있는 저희아이 목을 팔로 휘감은 것으로 최종 사실인정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아이 진술 밖에 없음에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3충---

저희아이는 상대아이가 "목을 세게 잡고 벽에 갖다박아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한 명도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다른 한 명은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아이는 "어깨를 밀었다"고만 했다가 

"한 손으로 어깨를 밀었고 벽에는 부딪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해도 저희아이가 계속해서 가해아이가 화가 났다"는 가해아이 진술이 있다는데

 소송에서 공개된 가해아이 진술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목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었는데 부딪히진 않았다"로 최종 사실인정 결정했습니다

 

그러곤 저희아이는 가해아이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얼굴을 때렸다"

가해아이는 "넘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학교측은 "넘어뜨린 후 올라타고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렸다"

위원회는 주먹을 생략한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얼굴을 때렸다"로 사실인정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청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저희가 "다리에 걸려 드러누운 채"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교사가 안와골절까지 의심된다고 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눈 주위도 때렸다"고 인정했던 가해측이

교육청 넘어가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갑자기 저희아이가 본인 무릎으로 골절시키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적인 자해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타학교에 다니던 아이의 확인서와 함께

저희아이와 직접 대화했다는 톡 캡쳐를 제출했더군요


사실 그 아이가 사건 발생후 저희아이에게 

대뜸 "니 무릎으로 니가 부쉈냐?"고 톡을 보냈음에도요

 

학교측은 이러한 새로운 내용의 상대방 주장이 접수되었음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해측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임에도 학교측은 마치 정식 조사 중 작성한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 후에 타학교로 조사 공문을 보내곤 다른 필수서류와 함께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연락받고 제가 학교에 가보니 아이가 골절까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 신고도 했더군요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작성된 112상황실 공문에는 "112고 전산이력이 없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동한 지구대경찰은 1층에서 말다툼한 것이고 3층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0대 가격했다고 하면서도

CCTV 확인이나 증거사진 찍은 바가 없습니다

 

소송 이후 알게 된 사실은 학교측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동영상 삭제시켰고

CCTV도 3층은 확인했지만 1층은 확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3층만 직권 접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아이가 등교길 욕설했던 것과 1층에서 "헤드락을 걸었다"고 진술서에 썼음에도 말이죠

 

(학폭 관련 서류는 소송을 걸고 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걸어도 서류 한장 못받아봤다는 피해측 부모들이 전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사 중 학교측은 저희에게 양측 진술과 목격자들 진술 토대로 볼 때

저희아이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세 차례나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부모는 계속 저희아이가 먼저 그랬고 

본인아이도 특수폭행 당했다고 주장해서 결국 저희는 교육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측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 넘기면 저희아이가 불리해 질 수 있고 처음부터 가해측은 맞신고한다고 했으며

목격자가 두 명인데 그 중 한명은 저희아이가 먼저 그랬다고 진술했답니다

명백한 피해자라고 했던 것은 3층 골절에 국한된 것이라고도요


그러고 보내온 서류에는 3층 관련 내용만 적혀있었던 게지요

그 서류를 들고 경찰서 상담을 받았더니 형사가 서류만 보면 

쌍방에 저희아이 잘못이 더 큰 사건이라더군요


이미 학폭 전적이 여러 건이었고

저희사건 직전에도 가해아이가 단톡에 직접

상급생 폭행과 여학생 성희롱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그런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것이 가해아이가 아닌 

저희아이라고 제가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측은 1층에서 가해아이가 "목을 팔로 걸었고 친구들이 둘을 떼어놨다"고 

보고서 작성했더군요 마치 쌍방처럼이요


그러곤 1층에서 헤드락을 걸었다는 가해아이 진술도 있었지만

3층만 사건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장난으로 한번 헤드락 걸었죠?" "별일 없었네" 라고 심의하고는

한 팔로 목을 휘감은 것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심판 당시 제가 "뒤에서 목을 휘감았다 목격진술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재결서에 적혀 있었고 이번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서

결국  1층에서 뒤에서 목을 휘감은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아이는 두 번 연거푸 목이 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폭행당했지만

상대아이 한번 밀쳐낸 것과 정직하게 진술했음에도 폭행유발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어 가정법원까지 송치되었구요

 

내내 3층에서는 가해아이가 저희아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했지만 교육청이 작성한 회의록에는 저희아이가 "다리에 걸려 드러누웠다"고 제가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 교육청 판사를 믿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저희가 전형적인 법기술에 당했다더군요


차마 내색을 못하지만 저도 이제는 많이 지치고 

몇 시간씩 앉아 법원서류를 작성해야하니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부모로써 저희아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관련 서류 한장 읽을 때마다 심장이 아픈데

몇 백장의 서류를 수도 없이 읽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한 지는 오래 되었지만 

소송도 그렇고 남편과 세 아이들만 두고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했던 막내 딸아이에게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더 힘듭니다


부디 만3년째 집 밖을 못나가는 저희아이가 이번 가을에는

친구들과 자전거여행을 가고싶다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친정부모님은 40년 전 어린 딸과 단둘이 살던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가자 

탄원서를 써서 동네분들에게 도장을 받아 결국 나올 수 있게 했던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교육청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구요

이제는 저희의 명예를 위해 관련서류 공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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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exorcistBEST

선생, 학교 니들도 참교육 당해야해.

18
다같이잘살순없을까BEST

네 증거 들고 있는 제가 참교육하겠습니다 목격자로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계를 교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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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선생, 학교 니들도 참교육 당해야해.

18
다같이잘살순없을까

네 증거 들고 있는 제가 참교육하겠습니다 목격자로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계를 교육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10
Ladislaus

청원이나 기타 우리 보배분들이 도울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많이들 도움주러 가실겁니다. 언론분들도 계셔서 추천이 많아지면 많이들 보실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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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잘살순없을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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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o98

참교육 마렵다. 늘 현실은 드라마보다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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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4004

지금 드라마때문에 선생들 피해자로 보이는데 선생들은 싸대기날리고 촌지 받고나서 지금까지 사과한번 한적없음 지금도 자기한테 피해만 안가면 된다 이런마인드임 애들에게 관심?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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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붕붕이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못하는 놈들이 무슨 자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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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그남자

보배에는 정의로운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위에 다른분이 쓰신 글처럼 길을 만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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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돼고싶다

보배 상황실 어디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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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검사

기존에 작성한 글을 보니 행정소송에서 절반만 승소했다는 것이 가해자로 처분받은 게 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이유에서 일부 가해 사실이 인정이 되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교육청은 항소 사건에 관하여 각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 청구취지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면 판결 이유만으로는 항소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기각이 아닌 각하를 주장하는 것이구요. 행정소송은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절차상 문제, 행정청에 부여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에 대한 것을 비중에 보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아예 안 본다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1심 청구취지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소송 판결에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교육청이 부려된 재량권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정도지 딱 잘라서 가해를 했다, 안했다 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한 번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위자료)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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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잘살순없을까

말씀이 맞습니다 학폭 관련서류 보고자 어렵게 행정소송 걸어도 서류 한장 못받아본 경우도 요즘 많아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유불문 가해처분 취소받은 걸로 만족하라는 식인데 이제는 저들을 안봐주려구요 어차피 저희아이 사건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제부터는 저들을 참교육해야지요 저들이 거짓말 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럴려고 여기까지 목숨 걸고 온 것이구요 만3년전 교육청 조치결정서 받아보곤 시교육청도 법원도 한통속이려니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 참! 민사도 사건 발생 만3년이 도래하기 하루 전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중입니다 민사 쪽 재판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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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검사

@다같이잘살순없을까 아시겠지만, 학폭위 자료는 회의록(그것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처리한 회의록)만 정보공개청구해서 열람할 수 있죠. 회의록 외에 증거자료는 전혀 볼 수가 없구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교육청,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한통속이라는 말이 안 나올수 없습니다. 결국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죠. 민사는 행정소송과 다를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증거에 반하는 판결이 쉽지 않죠. 대부분 판사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죠.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하니 믿고 맡기는 대신 반드시 함께 준비하세요. 준비서면도 변론기일 10일전에 받아서 먼저 확인을 하시구요. 변호사들도 사람인지라 재판이 길어지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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