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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공익 목적 어쩌고 저쩌고 나불거리던 것

안전신문고 신고하고

경고 받았다고

힘 빠진다고 하지마라..

공익 목적이다..

개나발 불던거 갔네요. 

닉이   X통령 인가 그랬던것 같은데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손가락으론 

공익을 뚜드리면서

닉이 그따위면

누가 니 글을 호응하겠냐??

아무리 蟲生이라도 

그따위로 사는거 아니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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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무사고51년

쪼 밑에 댓글은 달던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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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어디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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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경고장은 실제 송달되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명확한 범법행위에도 대법원판례(82도117)를 내세우며 지멋대로 봐주는 경찰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한 계도가 이루어지지않아 열받고 허무한것이며, 닉네임은 참 조뻬새기들중 하나처럼 잘 만들었다고 쓰고나니 이미 삭제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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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단 행정 신고 진위여부 파악 엉망진창 행정 교정 업무 이제 사건이랑 별개로 행정적인 다툼이 시작된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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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야

대법원판례82도117 40년도 더 된 판례로 졸 우려 먹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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