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보배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따뜻한 정을 배우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저는 참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한 가지 요청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타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64세의 박모 형님께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를 정중히 호소하였습니다.
이념과 체제를 떠나,
남과 북 모두 같은 핏줄을 나눈 한민족이자 다 같은 동포 아니겠습니까.
먼 타지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보배 회원님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긴 역사 속에서 수천 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과 숱한 국난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의 피땀과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 냈고,
오늘날의 굳건한 성장을 이룩해 냈습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맞이한 올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부디 우리 사회의 모든 참과 거짓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뼈아픈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거울삼아,
대한민국이 분단과 아픔을 넘어 세계 속에
더 높이 비상하는 벅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원님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길 빕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필승 코리아!!! !!!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5430



댓글 3
1. 헌법상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곤경에 처한 자국민(또는 동포)의 송환을 외교부라는 국가 기관에 촉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 보호를 요청하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권장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불가 게시글 내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조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도주의적 송환'이라는 공익적 목적만을 띠고 있으며, 정중하고 호소력 있는 표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0%입니다.
3. 국가보안법 등 안보 관련 문제 없음 남과 북을 '같은 핏줄을 나눈 한민족'으로 칭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송환을 바라는 내용은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과 인도주의에 부합합니다. 이는 적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과도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