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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가 성관계' 김진하 양양 군수, 징역 2년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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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국민의 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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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안서서발키리

근데 저 나이에도 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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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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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방

시 뻘건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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