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로108일 전대체 얘네는 어디서 정보듣고 떠드는거지? 2013년 벌금형 확정: 이재선 씨는 지난 2013년 5월,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해 및 존속협박 등 5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경: 당시 이재선 씨가 모친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가족들을 협박·폭행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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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끼가 사정했는지... 품은년 꼬라지는 또...
응!! ㅋㅋㅋ 반사
대체 얘네는 어디서 정보듣고 떠드는거지? 2013년 벌금형 확정: 이재선 씨는 지난 2013년 5월,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상해 및 존속협박 등 5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경: 당시 이재선 씨가 모친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가족들을 협박·폭행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에 포함됩니다.)
그래!? 전과 1범이네?? 재명이는 몇범이야??
@환단숯불고기 응 이젠 좀 제대로 알고 씨부려~~
@환단숯불고기 4범이지 전부 벌금형 150.150.50.500
전과4범 vs 1범 이게 팩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