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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주의] “경찰관 A가 문제다\" 신고했더니, 답변자가 \"경찰관 A\"인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보배 형님들, 정말 분해서잠이 안 옵니다

저는 거창한 특혜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냥 “공정하게 조사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청 하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첨부 사진 보시면 왜 제가 분노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1. 제가 왜 이 경찰(광주경찰청 천XX경위)을기피하는지 보십시오.

 현직 경찰관이 자녀를 시켜 상대방 부모 연락처 수집을 시도했고, 경찰관 아들은 이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너 맞신고 안 하면 나중에 취직도 못 한다"는 식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

 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 천XX 경위가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 "취직 못 한다는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

  담당자는 학폭 신고 관련 대화 중 나온 “이거 신고안하면 나중에 회사 못 다닌다”는 말은 

  형법상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 정도의 조건이 있어야 협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취직 못 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무시한 채, 오직 형사 처벌 

  기준만  들이밀며 “사실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2) "경찰 신분을 직접 밝힌 게 아니니 감찰대상이 아니다."

  이미 상대 부모들이 경찰인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압박했어도, "나 경찰이다, 내가 경찰이니까 다  

  처리 해주겠다."라고 입 밖으로 안 냈으니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게 감찰기관이라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처럼 밖에 안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기준을 신뢰 할 수 없어 '광주경찰청 

  기피'을 하고 상급 기관인 본청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증거1] 카카오톡상 연락처 요구 및 압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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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제기한 담당자 조사해달라” 했더니그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다시 담당자가 되어 조사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담당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그 문제 제기한 담당자가 다시 제 민원을 맡아 조사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미 판단한 사람이 다시 자기 판단을 검토하는 구조”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다시 그 사람이 조사하고 결론도 또 “문제없다”였습니다. 

 

[증거2] "문제제기 당한사람에게 조사를 맡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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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익위·행안부까지 이어진 '민원뺑뺑이'의 실체

 경찰을 신뢰할 수없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묵살하고 당사자에게 배정하는 이 절차적 위법성을 봐달라"고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행안부와 권익위 모두 "경찰소관이다" 라며민원을 다시 경찰청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상급기관들조차절차적 문제를 따로 살펴보기보다 

 “경찰 소관”이라는 형식적 유로 다시 경찰청으로 이송하는 구조였습니다.


[증거3] 권익위·행안부·경찰청 본청의 "합작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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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신문고 담당자 연락처와 경찰청 민원대표전화 182가 알려준 번호는 '유령번호'?

 국민신문고와 182를 통해 안내받은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02-700-0423 번호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담당자와 제대로 소통조차 할 수 없는데, 정작 문제 제기된 담당자는 계속 사건을 맡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증거4] 182가 알려준 번호는 '유령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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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의 핵심은 회피하고 변죽만 울리는 ‘선택적 답변’의 기술” (증거3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참조)

 저는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문제 제기된 담당자는 배제하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

 이 요청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기피신청 무시, 동일 담당자 재배정, 상급기관의 재이송, 반복되는 

 “문제없다” 답변뿐이었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제가 민원에서 핵심적으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하지 않고,
 담당자가 답하기 쉬운 부분만 골라 일부만 설명하는 식의 답변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왜 문제 제기된 담당자가 다시 사건을 맡았는지”, 

 “왜 공정성 확보 조치가 없었는지”, “왜 기피신청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는지”
 같은 핵심 질문들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절차상 문제없다” 같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고,

 정작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피하거나, 민원 내용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답변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보배 형님들

 저 같은 평범한 서민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국민신문고 같은 제도를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며, 과연 이 시스템이 민원인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서로 떠넘기며 방어하는 구조인지 진심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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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HoAJiBEST

ㅋㅋ 님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수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퇴근 후라고 해서 타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며, 판례상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은 충분히 징계 및 감찰 대상이 됩니다.

5
edaijlwer

네 경찰이 한말이 맞아요 취직못하게한다 이말도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데 취직도 못한다는 더더욱 협박으로 볼수없죠 경찰이 근무중아니면 감찰대상 아닙니다 경찰뿐먀 아니라 모든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고 담당직무관련성 없으면 더더욱 감찰대상 아닙니다 틀린말 한건아니고 근무중인것도 아닌데 직업이 무슨상관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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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Ji

ㅋㅋ 님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 수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적용됩니다. 퇴근 후라고 해서 타인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며, 판례상으로도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언행은 충분히 징계 및 감찰 대상이 됩니다.

5
edaijlwer

@HoAJi 품위드립 나올줄 알았다 위 내용은 차라리 모욕죄 다툼이면 모를까 품위범위에 들지않는다 주워들은걸로 아는척하긴ㅋ 좋아요 누른 보배띨딱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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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는뚠뚠

자녀 일이라 더 화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카톡만 보면, 아이들끼리 부모 번호 주고받자거나 맞학폭 얘기한 걸로 경찰의 직무유기나 협박죄까지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관에서 계속 같은 답변이 오는 게 단순히 제 식구 감싸기라기보다, 법적으로는 걸만한 부분이 부족해 그럴것 같은데 계속 이 부분만 붙잡고 계시면 분한 마음만 커지고 중요한 사건 해결엔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로톡 같은 데서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법적으로 보완할 다른 팩트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0
매낄로이

학폭으로 피해주는걸로 모자라 이건 2차피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걸 피해당사자가 해결해야한다면 국가기관은 뭔 필요가 있는지 제 일이라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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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안

취재가 시작되야 저것들이 태도를 바꿀 거 같은데요

4
정끼끼

경찰은 상위 감사부서없나요?? 기사화 추천드려요..

3
jin999

직업을 떠나서 아이들한테 협박이나 하시고 부모로서 창피하지 않으신지..... 학폭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는게 먼저인것 같은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네요!!

3
052211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문제 제기된 당사자가 담당자라니 이게 무슨 ㅜㅜ 민원 뺑뺑이에..화제성이 커져야 제대로 일이 진행될런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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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무리하노

이건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같습니다.전형적인 민원 뺑뺑이네요.힘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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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서일

결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최소한 다른 담당자가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결국 경찰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곳도 경찰뿐이라는 거네요. 문제제기한 당사자가 다시 담당자가 되면 국민들이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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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하뿔수도

담당자의 공정성을 믿지못해 담당자 바꿔달라했더니 다시 그 담당자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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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7586

어처구니가 없네요. 문제제기 당한사람한테 다시 조사를 맡기는게 말이되나요? 장난치는것도아니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상하지않을까? 이건뭐 경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듯 하네요. 빨리 기사화 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182에서 알려준 유령번호는...하. 할말이없네요ㅜㅜ 이게 26년도에 일어난 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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