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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무고녀..고작 집행유예 확정..

  • 사건 발생 및 허위 신고: 2024년 6월 23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담당 여경찰관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진실 규명: B씨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유튜브에 공개하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했습니다.
  • 입건 및 사과: 경찰은 B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B씨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했으나, B씨는 경찰의 사과가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 후속 조치: 화성동탄경찰서장은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감찰을 진행하여 관련자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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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참 쉽게 사는듯..범죄자든여경찰이든 

    강한처벌받은사람들은 없네요

    무고당한 군대막갔다온

    남학생,가족들만 개고생..이정도면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에게 모금이라도해서

    도와줘야할듯..

     

    https://youtu.be/_6QhZPkOD-0?si=Q8xX_ZEkm-AcH4AE

     

    Ps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7327.html#ace04ou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 감찰한다

    이정하기자
    • 수정 2024-07-02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무리한 수사 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와 청소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과 같은 수사 과정 상의 잘못이 다른 성범죄·청소년범죄 사건 수사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상응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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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blurain

    진짜 무고는 15r 원죄의 따불로 처벌해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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