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술 반입하고 처 마셨다며 ㅋㅋㅋㅋㅋ

 

술 반입해서 처 마셨다며?

근데 왜 징계사유에는 없냐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술이 반입됐고

마신것도 팩트라면서

 

김밥 햄버거 커피 처먹은건 징계사유에 넣으면서

그보다 더 위법적인 술 반입, 처마신건

징계사유에 한줄도 없냐구요 ㅋㅋㅋㅋㅋㅋ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순대국집 가서 순대국에 소주 처마시고

순대국만 계산 할 능지 수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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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PX가뭐야

연어 술파티가 핵심인데 누가 뺐을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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