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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결과 이게 맞는건가요? 라는글을 조작이라하시는분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어디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보배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오전에 지인이 이런일도 있다며 이야기하는중 제 일이 언론에 보도된걸 알게됐어요.

보도 내용도 읽고 여기저기 댓글도 읽어보니 조작이라는 댓글이 보여서 다시 한번 쓰게됐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도내용중 다 그러는건 아니지만 한군데인가에서 학교에서 처분내린거라고  써졌던데 학폭 처분은 학교에서 내려지는게 아녜요.

(물론 학교에서 가방에 담배가지고 다니는걸 조치못준건 맞지만 지금 교육현실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함부로 못하고 교권이 추락되있어요.)

학폭 조치 결정은 관할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반에서 여학생이 앞 저희 아들이 뒷자리라 냄새가 더 많이 났었고 앞뒤 자리아니여도 친구들도 다 알정도로 담배냄새가 몸에 베어있었요.

가방에 말보르레드도 가지고 다니는거 다른친구들이 먼저봤고 저희아들도 실제로 몇칠후 눈으로 확인하게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글에도 올렸지만 못갖고다니게 강제성을 둘순없어요)

그후에도 계속 냄새가나니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한거고 쉬는시간에 그말해서 다수가 있는곳이라고 적힌거같아요.

또한 학폭심의위원회에 여학생이 직접 담배 피는 영상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올린걸 캡쳐해서 증거 영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학폭으로 신고한후에도 틱톡에 담배피는 영상을 올렸구요.

이런대담함이 있는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지 의문이네요.

그런데도 처분은 저렇게 나온거구요

 

실제로 1학년때 같은반 친구 잠바를 빌려입고가서 그옷에 담배찐내가 베게했던적도있고, 같은학교 동급생 또는 3학년 선배와 학교앞 공원화장실에서 담배같이 핀적도있어요 (이건 직접 그아이들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다수 여학생들이 일과시간중 쉬는시간에 화장실갔다오면 담배냄새 난다는 말도 했구요

 

증거와 증인은 차고 넘치고 없는말한것도 아녜요.

어떤분 의견처럼 다수의 학생이있는곳에서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서 모욕죄가 될수있다는데 그건 알고있습니다.

죄라면 그게 죄이겠지요

 

담배냄새가 베겨서 같은반친구들에게 담배냄새 맡게하고 중학생신분으로 담배를 피는게 진정한 무죄인가요?

피지마라고 조언해준 저희 아들이 진정 잘못한건가요?

 

여자친구가 없는걸 지어내서 추가로 3~4가지 더 넣었는데 그건 조치없음으로 나왔고 딱 저거하나가 학폭으로 나왔어요

저희도 어이없는걸로 학폭이 걸리니 맞학폭으로 저희아들한테 했던말 같이 넣었어요

1. 어깨가 세모다라며 비웃음 (어깨가 좁다라는 뜻)

2. 양말을보며 양말이 웃기다라며 웃음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저말듣고와서 저한테 양말 사달라고했어요)

물론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조치결정이됐으니 저희가 넣은건 조치없음으로 되었구요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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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봄누리

학생이 담배 피는게 잘 못 맞죠. 근데 아드님은 조언으로 했지만 그 순간 그걸 본 반 아이들이 웃거나 동요했다면 한 끗 차이로 조롱이 되는 거라.. 좀 안타까운 처분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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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악녀

그래서 세상이 삭막해지는듯요 불의를보고도 지나칠수밖에 없게 만드는듯해요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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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생각해

여학생이 담배를 핀 부분은 학폭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거고요. 아드님의 행위로 여학생이 여러명 앞에서 모욕감을 느껴 언어폭력이라고 신고한거고 그 행위가 학폭으로 인정된겁니다. 속상하시겠지만 법이란게 참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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