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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시는 보배형님들 제가 무리한 요구 한건가요

아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무리한 요구인가요?

1.계약서에 모든 자재는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100% 준수하여 시공한다. 만약 부득이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만 진행한다.

2. 하자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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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비토리오BEST

저거 거부하는곳은 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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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willBEST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을 라면봉지에 적힌 레시피에 100% 준수하고 물의 양과 부재료를 사전에 손님과 협의해서 끓여달라고 하고 맛의 판단은 식약청의 판단을 따른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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롸빈BEST

무리한요구죠 대부분이 저게 무슨 얘긴줄도 모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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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자박멸BEST

상의없이 원래면을 다른 싸구려 면으로 바꾼다거나. 신라면 스프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슷한 매운 진라면 스프가 들어가는게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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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리오

저거 거부하는곳은 거르면 됩니다

12
롸빈

무리한요구죠 대부분이 저게 무슨 얘긴줄도 모를건데...

8
ligwill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을 라면봉지에 적힌 레시피에 100% 준수하고 물의 양과 부재료를 사전에 손님과 협의해서 끓여달라고 하고 맛의 판단은 식약청의 판단을 따른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1
얌체운전자박멸

상의없이 원래면을 다른 싸구려 면으로 바꾼다거나. 신라면 스프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슷한 매운 진라면 스프가 들어가는게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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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유니아빠

무리한 요구 같은데요 제조사에 시공 매뉴얼이 있는 것도 있구 없는 것두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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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색이호박색

저거 싫다고 하면 가라고 하세요. 품질이 낮으면 가격도 낮아야 하는데 가격은 정상으로 받으면서 저런거 싫다고 하면 애시당초 일 똑바로 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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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시민1

예전에 이곳에서(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본문인가 댓글에서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계약 이후 고객에게 행운을 빈다 라고 말한다기에 댓글로 한참 뭐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들이 제대로 공사해서 결과물 낼 생각은 안하고, 지들 믿고 계약해서 공사하는 고객에게 행운을 비는 업종이 인테리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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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정리

업체서도 안하겠죠 어차피 다 하청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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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raeloop

조금 많이 큰 인테리어회사가면 저대로 해주는곳 있을거예요.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보유한 곳을 찾아보시면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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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핸즈

견적서 작성을 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했으면 문제 없을 것이고 돈만 제대로 주고 비싸다 소리 안하면 됨. 돈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떤 조건이든 마다 할 이유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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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과

다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전과자들(교도소에서 관련기술 습득)이 종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창고형 철물점 직원들도 전과자들이 종종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약자들의 간보고 피빨고 합니다. 그런놈들을 싹 잡아다 섬에 가두고 배틀로얄 한번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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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지

인테리어하는 새끼들은 브랜드있는곳도 양아치들 많음 어차피 하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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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하나여시셋

100% 초과하면 더주나요?하자판단후에 잔금 지급하는 건가요?내가 업자라면 감리 세우시면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초과 비용 발생시에는 이행금 내라고 할거 같아요.(즉, 하기 싫음 말고~). 저같으면, 의심쩍은 업자면 하지 마시고 맡겼으면 의심보다는 되도록 잘 진행되게 해보세요. 저딴거 아무리 해보세요.작정하고 사기꾼이 달려들면 계약금 주는 순간 갑을이 바뀝니다.그래도 많은 업자들이 성실하게 먹고살고 있는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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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냑헤네시

저걸 계약서에 표기해달라면 안해주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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