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성인대 다녀왔어요~[5]
아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무리한 요구인가요?
1.계약서에 모든 자재는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100% 준수하여 시공한다. 만약 부득이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만 진행한다.
2. 하자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따른다.
아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무리한 요구인가요?
1.계약서에 모든 자재는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100% 준수하여 시공한다. 만약 부득이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만 진행한다.
2. 하자 판단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따른다.
댓글 14
저거 거부하는곳은 거르면 됩니다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을 라면봉지에 적힌 레시피에 100% 준수하고 물의 양과 부재료를 사전에 손님과 협의해서 끓여달라고 하고 맛의 판단은 식약청의 판단을 따른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무리한요구죠 대부분이 저게 무슨 얘긴줄도 모를건데...
상의없이 원래면을 다른 싸구려 면으로 바꾼다거나. 신라면 스프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슷한 매운 진라면 스프가 들어가는게 문제인듯.
저거 거부하는곳은 거르면 됩니다
무리한요구죠 대부분이 저게 무슨 얘긴줄도 모를건데...
분식집에 가서 신라면을 라면봉지에 적힌 레시피에 100% 준수하고 물의 양과 부재료를 사전에 손님과 협의해서 끓여달라고 하고 맛의 판단은 식약청의 판단을 따른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상의없이 원래면을 다른 싸구려 면으로 바꾼다거나. 신라면 스프가 들어가야 하는데 비슷한 매운 진라면 스프가 들어가는게 문제인듯.
무리한 요구 같은데요 제조사에 시공 매뉴얼이 있는 것도 있구 없는 것두 있을텐데요
저거 싫다고 하면 가라고 하세요. 품질이 낮으면 가격도 낮아야 하는데 가격은 정상으로 받으면서 저런거 싫다고 하면 애시당초 일 똑바로 해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곳에서(찾아보면 있을 거에요) 본문인가 댓글에서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계약 이후 고객에게 행운을 빈다 라고 말한다기에 댓글로 한참 뭐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들이 제대로 공사해서 결과물 낼 생각은 안하고, 지들 믿고 계약해서 공사하는 고객에게 행운을 비는 업종이 인테리어 입니다.
업체서도 안하겠죠 어차피 다 하청주는건데
조금 많이 큰 인테리어회사가면 저대로 해주는곳 있을거예요.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를 보유한 곳을 찾아보시면 가능할지도
견적서 작성을 계약서와 동일 조건으로 했으면 문제 없을 것이고 돈만 제대로 주고 비싸다 소리 안하면 됨. 돈 달라는 대로 주면 어떤 조건이든 마다 할 이유는 없지.
다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전과자들(교도소에서 관련기술 습득)이 종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창고형 철물점 직원들도 전과자들이 종종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약자들의 간보고 피빨고 합니다. 그런놈들을 싹 잡아다 섬에 가두고 배틀로얄 한번 시켜야 합니다.
인테리어하는 새끼들은 브랜드있는곳도 양아치들 많음 어차피 하청이라
100% 초과하면 더주나요?하자판단후에 잔금 지급하는 건가요?내가 업자라면 감리 세우시면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초과 비용 발생시에는 이행금 내라고 할거 같아요.(즉, 하기 싫음 말고~). 저같으면, 의심쩍은 업자면 하지 마시고 맡겼으면 의심보다는 되도록 잘 진행되게 해보세요. 저딴거 아무리 해보세요.작정하고 사기꾼이 달려들면 계약금 주는 순간 갑을이 바뀝니다.그래도 많은 업자들이 성실하게 먹고살고 있는것도 맞습니다.
저걸 계약서에 표기해달라면 안해주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