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과연 동승자에게 과태료 내달라고 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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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친이라면 당신의 선택은??

저라면 열한장(지자체+경찰) 다 받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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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호놀놀루

개이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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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얼굴

예전에 조수석 즉, 운전자가 아니어서 특정할수 없어서 처리 못한다는 답변 받았다는 글을 본적있는데....후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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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네 답변 오면 ㅎ 그리고 이전에도 동승자 때문에 상품권 전달 건 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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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얼굴

@급하면어제나오던가 그때는 일하기 싫은 담당이었나 보군요. 참조글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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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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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혼

예전에 동승자가 버리는거 지자체는 100% 경찰에서는 불수용 답변 3건 신고해본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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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고 차주에게 보내는거라 됩니다. 그 일하기 싫어하는 견찰새끼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르는것도 아닐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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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예전에 국민신문고 시절에는 운전자 특정 안된다고 빠꾸 안전신문고는 과태료 처리하긴했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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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푸가슴뽕

백퍼 다 받아내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밥도 사달라고 해야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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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저런 흡연충은 미필적 고의방화죄로도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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