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2대 중과실도 뭐 남한테 피해 안주고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계도처리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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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감동킹
진짜 화납니다. ㅠㅜ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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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까팸
이정도면 전화해서 따지고
소극행정 민원 넣고
청문감사실에 아는 사람 아니냐 민원넣고
계속 괴롭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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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그래야 하나요?ㅠㅜ 전화통화는 항상 하기 힘들고... 민원 넣을 줄도 몰라서요 ㅠㅜ
진짜 다른거 몰라도 저게 계도인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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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살기위원회
@감동킹 정보공개청구로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받은 신문고 신고중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계도처리한 경우와 그 이유(또는 계도처리를 하는 내부 기준), 그리고 계도처리를 했다면 우편물 발송을 했을텐데 우편물 발송건수 및 그 요금지불 관련 공문을 청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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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혼
5년전 지역경찰 담당자 교체가 이루어진 후. 1.담배꽁초투기 관련신고하면 지자체100프로 처리 ,경찰담당자 100프로 불수용처리 현재까지~(이전 담당자는 3건중2건 정상처리)=전화해보면 부가사항은 맞으나 지자체 과태료 고지서 들고 항의하러 온다 그러면 없었던걸로 처리해준다.녹취도 있음.심지어 불법주정차 불법등화신고도 한 차량에 여러번 신고하면(기간은 1년에서1년6개월)담당공무원이 개인 원한이 있냐라고라고 물어봄(그러면 설명해줌)통화이후 이해함(예=교차로 모퉁이에 소화전 있는곳인데 불법주정차 한대 때문에 한차선을 못쓰게 됨.나도 우회전 해야되는데 뒷차량이 빵 누름.내려서 나한테 오더니 왜 안가냐? 제가 앞을 보라고 내가 갈수있나 그때부터 그차량 신고 넣고(12건이상 신고 했으나 8건만 처리됨) 3년이 지난 오늘(12일) 다시 봤네요.그당시 위반차량 본인 지내는 건물 주차장으로 잘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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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틀쉽
경기도 시흥시도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인데 안내장발송합니다~~~ 광명은 즉각 과태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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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일 안하는 경찰이 한 둘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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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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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그쵸? 아닌거 같죠? 에휴~~~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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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즐겨찾기
그 행정처리한 사람을 처벌해야죠
명백한 자료 갖고 일처리 안하는 공무원 쉐리
상급기관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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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민원을 넣어야 할까보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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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고발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100% 과태료 처리 됩니다.. 귀찮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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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아 고발장 작성 같은게 있군요.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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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워드림
평택 경찰서는 블박제보해도 처리를 안해주더군요 올릴거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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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킹
와... 거기도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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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
충남의 어느 경찰서는 아래 내용을 적어대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있음에도 급정거 후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차량에 경고장 남발합니다
6번 보면 12대 중과실 포함이고 고위험행위에 해당어쩌고 하는데
60도로에서 급정거 후 중침 좌회전이 경미한거면 고위험행위는 대체 어떤건지.. ㅎㅎ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12대 중과실를 포함한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해당 차량 3회까지 경고<충남경찰청 교통과-17585, 2024. 11. 14.>에 근거)
댓글 26
다른건 몰라도 신호위반이랑 중침 같은건 계도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12대 중과실도 뭐 남한테 피해 안주고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 계도처리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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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화납니다. ㅠㅜㅠㅜㅜ
이정도면 전화해서 따지고 소극행정 민원 넣고 청문감사실에 아는 사람 아니냐 민원넣고 계속 괴롭혀야죠..
그래야 하나요?ㅠㅜ 전화통화는 항상 하기 힘들고... 민원 넣을 줄도 몰라서요 ㅠㅜ 진짜 다른거 몰라도 저게 계도인게 참...
@감동킹 정보공개청구로 괴롭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받은 신문고 신고중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계도처리한 경우와 그 이유(또는 계도처리를 하는 내부 기준), 그리고 계도처리를 했다면 우편물 발송을 했을텐데 우편물 발송건수 및 그 요금지불 관련 공문을 청구하는 겁니다.
5년전 지역경찰 담당자 교체가 이루어진 후. 1.담배꽁초투기 관련신고하면 지자체100프로 처리 ,경찰담당자 100프로 불수용처리 현재까지~(이전 담당자는 3건중2건 정상처리)=전화해보면 부가사항은 맞으나 지자체 과태료 고지서 들고 항의하러 온다 그러면 없었던걸로 처리해준다.녹취도 있음.심지어 불법주정차 불법등화신고도 한 차량에 여러번 신고하면(기간은 1년에서1년6개월)담당공무원이 개인 원한이 있냐라고라고 물어봄(그러면 설명해줌)통화이후 이해함(예=교차로 모퉁이에 소화전 있는곳인데 불법주정차 한대 때문에 한차선을 못쓰게 됨.나도 우회전 해야되는데 뒷차량이 빵 누름.내려서 나한테 오더니 왜 안가냐? 제가 앞을 보라고 내가 갈수있나 그때부터 그차량 신고 넣고(12건이상 신고 했으나 8건만 처리됨) 3년이 지난 오늘(12일) 다시 봤네요.그당시 위반차량 본인 지내는 건물 주차장으로 잘 들어감
경기도 시흥시도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인데 안내장발송합니다~~~ 광명은 즉각 과태료구요
일 안하는 경찰이 한 둘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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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아닌거 같죠? 에휴~~~ 정보 감사합니다.
그 행정처리한 사람을 처벌해야죠 명백한 자료 갖고 일처리 안하는 공무원 쉐리 상급기관에 민원
민원을 넣어야 할까보네요 정말
고발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100% 과태료 처리 됩니다.. 귀찮을뿐...
아 고발장 작성 같은게 있군요. 찾아보겠습니다.
평택 경찰서는 블박제보해도 처리를 안해주더군요 올릴거많은데
와... 거기도 심각하군요
충남의 어느 경찰서는 아래 내용을 적어대면서 뒤따르는 차량이 있음에도 급정거 후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차량에 경고장 남발합니다 6번 보면 12대 중과실 포함이고 고위험행위에 해당어쩌고 하는데 60도로에서 급정거 후 중침 좌회전이 경미한거면 고위험행위는 대체 어떤건지.. ㅎㅎ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신고가 이뤄진 경우 ② 교통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⑥ 기타(12대 중과실를 포함한 모든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해당 차량 3회까지 경고<충남경찰청 교통과-17585, 2024. 11. 14.>에 근거)
엇 저도 딱 이 사유 내용 받았습니다.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 공무원연금도 몰수하고 파면이 답이다!!
진짜 저 담당자 정신교육좀 다시 받음 좋겠어요
방향 지시등도 아니고 신호 재끼는데 ... 이건좀.
제말이요... 심각합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데 계도 한다고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서 계도 했음 그러려니 하는데 신호위반을 계도처리 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