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철도

/위안부피해자법 오늘 시행…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위안부피해자법 오늘 시행…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시 최대 징역 5년
신문·방송·인터넷부터 전시회·토론회까지 처벌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도 실시

개정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전시회·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4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항공/해운/철도